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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보험차별 개선’ 세상을 바꾼 인권위 결정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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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민복지관
    댓글 0건 조회 4,790회 작성일 18-11-2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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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보험차별 개선’ 세상을 바꾼 인권위 결정례 포함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11-21 12:29:56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 17주년을 맞아 일명 ‘도가니 사건’ 고발, 장애인 보험 차별 개선 가이드라인 등 권고 등 세상을 바꾼 인권위 결정례 30선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는 2001년 5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법제정 이후, 10월 초대 인권위원장‧위원 임명과 사무처 준비단 발대식을 거쳐, 11월 25일 출범했다.

    17년간 ‘세상을 바꾼 인권위 결정례 30선’에는 2009년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발간, 2012년 장애인 보험 차별 개선 가이드라인 등 권고, 2013년 공무원 근로지원 서비스 배제 정책권고, 2014년 ‘도가니 사건’ 장애인 거주시설 폭행 및 가혹행위 등에 대한 원장 등 고발, 2018년 정신장애인 자격 면허 취득 제한 제도 개선 권고 등이 포함됐다.

    한편, 인권위는 오는 23일 인권위 설립 17주년을 맞아 인권위 11층 인권교육센터에서 인권위원과 직원, 인권전문가와 단체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 기념식을 개최한다.

    기념식에는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승하 전 KTX 여승무원 고용차별 사건 진정인이 인권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축하할 예정이다.

    또한 인권위 직원이 ‘세상을 바꾼 17년’ 이라는 주제로, 그간 인권위 활동을 프리젠테이션하는 순서도 마련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대한민국 인권상(국가인권위원장 표창) 수상식도 진행한다.

    인권위는 매년 인권보호와 신장에 기여한 단체와 개인을 발굴해 포상하고 있다. 개인부문 수상자로는 △엄영숙 원주청소년성문화센터 성인권교육강사 △김용이 국립공주병원 사회복지주사 △장영철 경찰청 감사관실 경정을 선정했다. 단체부문에는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대표 정민석)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협의회(대표 하인호)를 선정했다.

    또한 올해 인권공모전 총 34편도 수상할 예정이다.

    수상작은 공모전 사이트(humangongmo.kr), 인권위 블로그(blog.naver.com/nhrck) 등 온라인 매체에 게재되며, 인권 관련 행사, 지자체‧인권주간 전시 등에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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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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