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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인상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실효적 대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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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민복지관
    댓글 0건 조회 4,926회 작성일 18-11-2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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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인상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실효적 대안 모색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11-23 12:02:02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실효적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오는 29일 오후 3시부터 5시30분까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국회의원,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의회에서 주관한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일반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 6월 기준 전국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639개소로 1만8106명의 장애인들이 근로와 훈련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중 중증장애인은 17,152명(94.7%)이다.

    하지만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최저임금법 제7조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에 따른 작업능력평가 기준의 강화 정책으로 인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들의 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됨은 물론이고, 장애인들의 고용의 질도 악화되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토론회는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장인 김종인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국립한국복지대학교 이명수 겸임교수가 주제 발표한다. 이어 정부 부처 관계자와 학계, 현장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함께 청중들의 질의 응답시간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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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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