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세 이하 선천성 난청 환아 보청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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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12-31 09:24:28
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청각장애등급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만 2세 이하 선천성 난청 환아에게도 보청기를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신생아 선천성 난청은 신생아 1000명당 1~3명으로 발생률이 높은 질환으로, 언어 및 학습장애를 초래할 수 있어 발생 초기에 보청기 착용 등의 재활치료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선천성 난청으로 진단받았음에도 청각장애등급을 인정받지 못하는 환아는 장애인 보장구 급여 지원 대상에서 배제돼왔다.
이에 내년부터는 청각장애로 인정받지 못한 선천성 난청 환아에게 보청기 착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4인 가구 기준 830만4000원)의 만 2세 이하로, 대학병원급 이비인후과에서의 정밀검사 결과가 양측성 난청이며, 청력이 놓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0dB(데시벨) 범위의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다.
또 복지부는 선천성대상이상 및 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만 19세 미만 환아에게 치료 목적의 식이요법 차원에서 특수조제분유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지원 중인 질환은 선천성대상이상(페닐케톤뇨증, 단풍당뇨증, 호모시스틴뇨증, 갈락토스혈증, 이소발레릭산혈증, 프로피온산혈증, 메칠말론산혈증, 요소회로대사장애), 희귀난치성질환(크론병, 단장증후군) 등이다.
아울러 전문의료계에서 추가로 특수조제분유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질환인 지방산대사장애, 담관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에 대해서도 내년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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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선천성 난청은 신생아 1000명당 1~3명으로 발생률이 높은 질환으로, 언어 및 학습장애를 초래할 수 있어 발생 초기에 보청기 착용 등의 재활치료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선천성 난청으로 진단받았음에도 청각장애등급을 인정받지 못하는 환아는 장애인 보장구 급여 지원 대상에서 배제돼왔다.
이에 내년부터는 청각장애로 인정받지 못한 선천성 난청 환아에게 보청기 착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4인 가구 기준 830만4000원)의 만 2세 이하로, 대학병원급 이비인후과에서의 정밀검사 결과가 양측성 난청이며, 청력이 놓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0dB(데시벨) 범위의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다.
또 복지부는 선천성대상이상 및 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만 19세 미만 환아에게 치료 목적의 식이요법 차원에서 특수조제분유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지원 중인 질환은 선천성대상이상(페닐케톤뇨증, 단풍당뇨증, 호모시스틴뇨증, 갈락토스혈증, 이소발레릭산혈증, 프로피온산혈증, 메칠말론산혈증, 요소회로대사장애), 희귀난치성질환(크론병, 단장증후군) 등이다.
아울러 전문의료계에서 추가로 특수조제분유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질환인 지방산대사장애, 담관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에 대해서도 내년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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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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