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장애인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실시 > 복지정보 | 성민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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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장애인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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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민복지관
    댓글 0건 조회 4,977회 작성일 19-01-1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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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추진계획 발표…2개 지자체 2년 동안

    노인 4곳, 정신질환자 1곳, 노숙인 1곳도 포함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1-10 14:05:08

     

      오는 6월부터 2년 간 전국 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케뮤니티케어는 케어가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독립생활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전국 단위 공모를 통해 8개 지자체를 선정할 계획으로 이들 지자체는 노인(4곳), 장애인(2곳), 정신질환자(1곳), 노숙인(1곳) 사업모델 중 1개를 선택해 실시해야 하며,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위한 공통 제공기반을 구축해 운영해야 한다.

    또한 케어안내창구를 읍면동에서 운영하면서 수요자에 대한 기초 욕구 조사, 관련 정보를 안내·제공하고 서비스의 신청 접수와 신청 대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복합 욕구를 가진 고난이도 대상자에 대한 심층 사례관리·자원과 서비스 연계는 시·군·구 지역케어회의를 통해 실시한다.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모델. ⓒ보건복지부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모델. ⓒ보건복지부


    장애인 선도사업 '탈 시설', 지역사회 자립 지원

    장애인 선도사업은 장애인이 거주시설을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업대상은 거주시설에 있는 장애인 중에서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를 희망하는 장애인이다.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으나 장애 정도가 심화되어 거주시설 입소를 불가피하게 고려하는 장애인 등도 포함된다.

    지자체는 거주시설에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탈 시설 욕구를 조사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발달장애인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담당자가 케어안내창구의 담당자와 협력, 전문 상담을 제공한다.

    퇴소 장애인에게는 자립체험주택케어안심주택의 2가지 유형의 주거모델이 제공된다. 자립체험주택장애인 2~3명이 생활하고, 지원인력이 자립 훈련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후 케어안심주택으로 전환 지원이 이뤄진다. 케어안심주택장애인이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하고, 지원인력이 정기 방문·지원한다.

    지자체는 장애인의 탈 시설 후 초기 자립을 위해 1인당 약 1200만원의 정착금을 지원한다. 또한 저소득층 시설 퇴소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개별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특례 대상자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현장 중심 직업재활센터와의 연계 등으로 일자리를 통한 소득 보장 지원과 함께 장애인건강주치의 서비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보건소) 연계를 통해 건강관리와 재활서비스를 제공한다.

    활동지원서비스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연계하고, 권익 보호를 위한 공공후견 서비스, 법률 지원을 함께 실시한다.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착 지원 모델. ⓒ보건복지부 에이블포토로 보기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착 지원 모델.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최대 12개월 적응·자립 훈련

    정신질환자 선도사업은 정신의료기관 입원 치료를 통해 증상이 호전되어 지역사회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의사가 판단한 사람과 지역사회 거주 정신질환자 중에서 지속적인 케어가 필요한 사람이 대상이다.

    지자체는 사전에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하며, 올해 실시할 계획인 의료기관 퇴원지원 시범사업 등을 활용해 퇴원 가능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연결을 지원한다.

    정신의료기관은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퇴원 예정자의 정보를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읍면동 케어안내창구로 통보하고 통합 서비스를 미리 연결해둔다.

    퇴원 후 지역사회 복귀 전 중간 단계로서 적응과 자립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자립체험주택을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하는 지원인력으로부터 일상생활 훈련 등을 지원받으면서 일정기간(3~6개월, 1회 연장가능) 동안 거주한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직업 활동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상담·교육·취업·여가·문화·사회참여 등 재활활동을 지원하는 정신재활시 확충을 유도한다.

    이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의사 등의 판정을 거쳐 지역사회 복귀가 이루어진다.

    지자체는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는 정신질환자 중 케어가 필요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퇴원 정신질환자와 지역사회 수요자를 정기적으로 방문·관리하는 상시 지원모델을 구축한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재가 의료급여 모델을 마련, 오는 2020년부터 선도사업 지역에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 ⓒ보건복지부 에이블포토로 보기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 ⓒ보건복지부
    노인에게 거주·의료 등 지역사회 복귀 통합지원

    노인 선도사업 대상은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 중에서 지역사회 복귀를 희망하는 노인으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마치고 퇴원을 준비 중인 노인과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으나 사고나 질병, 일상생활의 어려움 등으로 병원 입원(시설 입소)이 불가피할 수 있는 노인도 포함된다.

    지자체는 노인의 욕구를 조사해 퇴원계획 또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연계·통합 제공해야 한다.

    퇴원을 준비 중인 노인의 경우 병원의 ‘지역연계실(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에서 퇴원계획을 수립하고 케어안내창구 등과의 연계를 통해 퇴원 전에 미리 각종 서비스를 연결해 준다.

    신체 움직임이 불편한 노인은 집 안에서 불편 없이 독립적으로 지낼 수 있도록 집을 수리해 준다. 거처가 없는 노인에게는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해 케어안심주택을 제공한다.

    저소득층 퇴원환자를 대상으로는 재택의료, 돌봄, 가사 등의 재가서비스를 지원하는 재가 의료급여와 가사간병서비스를 지원한다. 식사 배달서비스와 함께 병원 외래를 갈 때 차량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신규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지차체는 민간기관과 협력해 24시간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기반의 ‘스마트홈 서비스’를 구축·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빅데이터 정보 등을 활용해 방문 진료,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노숙인 생계급여·신용회복·주거 지원

    노숙인 선도사업은 거리 노숙인이나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중에서 자립을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노숙인 지원센터, 생활시설, 읍면동 케어안내창구 담당자가 협력해 개인별 욕구 조사 및 상담을 실시하며, 노숙인 지원에 필요한 자원을 보유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군구 지역케어회의를 거쳐 개인별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한다.

    이들에게는 주거를 4명 이내 소규모 인원이 공동생활, 생활지도사 등의 정기 상담과 사회성 학습 등을 지원하는 ‘자립체험주택’이나 개인별 주거공간과 함께 사례관리사가 주기적으로 방문해 필요한 서비스 제공하는 ‘케어안심주택’을 제공한다.

    저소득층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특례를 통해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주민등록이 상실된 경우 주민등록 회복과 함께 신용회복 지원 등을 통해 금융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이 밖에도 지역 자활사업과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등을 활용해 일자리를 연계하는 것은 물론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동네의원 연계 등을 통해 알코올 중독, 정신질환·결핵 등 대상자의 문제 해결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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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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