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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눈에 띄는 광역시도 장애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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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민복지관
    댓글 0건 조회 4,409회 작성일 19-01-0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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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장애인 전용도서관 운영 등 ‘각양각색’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1-03 18: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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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검진을 받고 있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 ⓒ에이블뉴스

     

      전국의 광역시도는 올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장애인이 누구나 편안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의료원을 장애친화 건강검진 기관으로 지정, 운영한다. 서울의료원은 장애특화 건강검진 장비를 구비해 운영하며 이 외에도 주차장, 출입구 등 장애인 이동동선 내 편의시설을 개선한다.

    비치되는 장애특화 검진장비는 휠체어 체중게, 장애특화 신장계, 체성분기계, 특수휠체어, 진료대(높낮이, 등받이 각도 조절 가능), 시각장애인을 위한 영상확대 비디오, 점자프린터, 이동형 침대 등이다.

      서울시민 중 등록장애인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장애인 건강검진 보조 등의 서비스를 적용받는 1~3급 중증장애인은 별도 서비스가 지원되므로 장애은 등록증을 지참해야 한다.

     

      발달장애인, 경계선 지능 등 독서와 정보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느린학습자를 위한 ‘시끄러운 도서관’도 시범운영한다. 시끄러운 도서관은 느린학습자들이 소리내 자유롭게 책을 읽고, 활동파트너와 이야기를 나누는 독서 커뮤니케이션에 제약이 없는 도서관을 일컫는다.

      도서관은 느린학습자를 위한 쉬운 글 도서를 기획·제작·배포하는 역할을 맡는다. 쉬운 글 도서는 느린학습자의 생활연령과 인지능력에 맞춰 기존의 도서나 문서의 스토리와 디자인을 모두 재구성한 책이다.

      이 도서를 통해 연령에 맞는 정보를 알맞은 시기에 얻음으로써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인천시는 호흡기를 통해 들어오는 황사와 미세먼지로부터 장애인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 마스크(2만개 한정수량)를 지원한다.

      배부처는 인천 중구장애인종합복지관, 동구한마음장애인종합복지관, 미추홀구장애인종합복지관, 인천시각장애인복지관,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 등 10곳이다.

     

      부산시는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도모하고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활동지원서비스 추가급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월 20~120시간(최대 330시간)을 제공해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또한 부산시는 올해부터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저상버스 예약 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교통약자가 탑승할 저상버스를 스마트폰 앱을 이용, 직접 선택·예약하는 시스템이다.

      저상버스 예약은 부산버스정보 앱 실행, 교통약자 메뉴 선택, 정류소검색, 버스 검색을 한 뒤 운행 중인 해당 노선의 차량을 선택하면 예약한 내용이 버스기사에게 실시간 자동 전달된다.

      운수종사자는 운전자 단말기를 통해 예약 내용을 확인하고, 사전에 정류소 탑승자를 확인한 후 정류소 진입 시에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승·하차 할 수 있도록 차량 정차에 유의하는 등 교통약자를 배려할 수 있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장애인 등이 이용함에 불편이 없도록 자동문을 설치하고, 접근성이 강화된 최신형 무인민원발급기를 구입해 365일 24시간 연중 서비스를 제공한다.

    눈여겨 볼만한 자체사업은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이다. 이 사업은 신장장애인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가계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의료비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이면서 등록된 신장장애인이다.

    지원은 투석비용 중 본인부담액의 50%, 이식검사비 중 본인부담액 최대 100만원이다. 단, 복막투석은 해당 장애인이 병원으로 영수증을 제출한 후 혈액투석과 같이 청구해야 한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 장애인에게는 인건비가 지원된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의 고용유지 및 확대를 통한 자립생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대상은 도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0개소 근로 장애인이며, 근로장애인 1인당 월 35만원에서 65만원(중·경증, 여성·남성에 따라 구분)이 지원된다.

    울산시는 사전예약자에 한해 야간(22시~07시)운행하던 장애인콜택시를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게 한해 24시간 확대·운영한다. 비휠체어 사용 장애인은 종전처럼 사전 예약을 해야 야간에 탑승할 수 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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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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