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유·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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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12-17 11:35:01
서울시가 저소득·취약계층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2019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바우처)’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에게 ‘스포츠이용권 카드’를 발급해 이를 이용해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svoucher.kspo.or.kr)에서 각 자치구에서 지정한 스포츠시설의 강좌를 선택하여 결제한 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스포츠복지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원 및 차상위 계층의 만5세∼만18세(2001.1.1∼2014.12.31) 유·청소년이며, 1인 1강좌 월 8만원(최소 7개월) 범위 내에서 스포츠강좌 수강 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자로 선정될 경우 스포츠강좌이용권 시설로 등록된 태권도, 수영, 헬스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공 및 사설체육시설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오는 28일까지며, 거주 자치구청 및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or.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 중 선정기준에 따라 범죄피해가구, 기초수급 생계·의료·주거 급여 대상자, 교육급여·차상위계층 대상자 순으로 선정한다.
동시신청 기간 후에는 자치구별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가 접수 및 선정이 가능하다.
선정결과는 각 자치구에서 선정기준에 따라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대상자를 확정해 2019년 1월중으로 문자메시지로 안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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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에게 ‘스포츠이용권 카드’를 발급해 이를 이용해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svoucher.kspo.or.kr)에서 각 자치구에서 지정한 스포츠시설의 강좌를 선택하여 결제한 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스포츠복지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원 및 차상위 계층의 만5세∼만18세(2001.1.1∼2014.12.31) 유·청소년이며, 1인 1강좌 월 8만원(최소 7개월) 범위 내에서 스포츠강좌 수강 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자로 선정될 경우 스포츠강좌이용권 시설로 등록된 태권도, 수영, 헬스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공 및 사설체육시설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오는 28일까지며, 거주 자치구청 및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or.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 중 선정기준에 따라 범죄피해가구, 기초수급 생계·의료·주거 급여 대상자, 교육급여·차상위계층 대상자 순으로 선정한다.
동시신청 기간 후에는 자치구별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가 접수 및 선정이 가능하다.
선정결과는 각 자치구에서 선정기준에 따라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대상자를 확정해 2019년 1월중으로 문자메시지로 안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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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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