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3만5000명 지급…장애인 등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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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12-20 11:14:06
산림청이 내년부터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을 올해보다 1만명 늘어난 3만5000명에게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2016년부터 산림청이 시행 중인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경제·사회적 여건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회취약계층에게 10만 원 상당의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용권 신청대상은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수급자, 장애아동수당수급자 외에도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을 통해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시스템(www.forestcard.or.kr)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다. 대상자는 온라인 추첨으로 선정되며 우리은행을 통해 2월 중으로 카드를 받아볼 수 있다.
이용권자는 내년 말까지 자연휴양림, 숲체원, 치유의 숲 등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에서 숙박, 프로그램 등을 체험할 수 있다.
또한 20인 이상 단체에는 버스를 지원하고,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는 승합차를 지원해 이용자 접근성을 강화했다. 이용객의 사용편의를 위해 전담 고객지원센터(☎1544-3228)를 연중 운영한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행정·정책→알림마당→공고→“2019년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2016년부터 산림청이 시행 중인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경제·사회적 여건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회취약계층에게 10만 원 상당의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용권 신청대상은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수급자, 장애아동수당수급자 외에도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을 통해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시스템(www.forestcard.or.kr)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다. 대상자는 온라인 추첨으로 선정되며 우리은행을 통해 2월 중으로 카드를 받아볼 수 있다.
이용권자는 내년 말까지 자연휴양림, 숲체원, 치유의 숲 등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에서 숙박, 프로그램 등을 체험할 수 있다.
또한 20인 이상 단체에는 버스를 지원하고,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는 승합차를 지원해 이용자 접근성을 강화했다. 이용객의 사용편의를 위해 전담 고객지원센터(☎1544-3228)를 연중 운영한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행정·정책→알림마당→공고→“2019년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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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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