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탑승 고속·시외버스 도입시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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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입법예고
앞으로 휠체어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 시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부담비율을 기존 저상 버스 도입 시 부담비율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분담율은 서울시는 정부가 40%, 서울시가 60%, 기타 광역시·도와 시·군은 50%대 50%이다.
국토교통부는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의 재정지원 부담 비율 마련 등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고속·시외버스의 도입 및 재정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시행에 맞춰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협력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장거리 이동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부담비율은 2020년 휠체어 탑승가능 고속·시외버스 사업부터 적용된다.
또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우선 부여하는 운행대수 기준에, 기존 저상버스 외에 휠체어 탑승가능한 고속·시외버스를 포함했다.
법에서 위임한 재정지원하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의 범위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자로 설정했다.
저상버스를 운행하는 시내·농어촌·마을버스 운송사업자,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버스를 운행하는 시외(고속)버스 운송사업자 등이다.
국토부 김경욱 교통물류실장은 "내년 하반기에 최초로 시범상업운행 예정인 횔체어 탑승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을 위해 법령 개정을 포함한 제반 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면서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장거리 이동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월29일까지로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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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12-21 14:02:33
▲지난 9월 19일 휠체어 탑승 고속버스 시승행사에 참여한 한국근육장애인협회 정영만 회장 모습.ⓒ에이블뉴스DB |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분담율은 서울시는 정부가 40%, 서울시가 60%, 기타 광역시·도와 시·군은 50%대 50%이다.
국토교통부는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의 재정지원 부담 비율 마련 등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고속·시외버스의 도입 및 재정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시행에 맞춰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협력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장거리 이동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부담비율은 2020년 휠체어 탑승가능 고속·시외버스 사업부터 적용된다.
또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우선 부여하는 운행대수 기준에, 기존 저상버스 외에 휠체어 탑승가능한 고속·시외버스를 포함했다.
법에서 위임한 재정지원하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의 범위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자로 설정했다.
저상버스를 운행하는 시내·농어촌·마을버스 운송사업자,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버스를 운행하는 시외(고속)버스 운송사업자 등이다.
국토부 김경욱 교통물류실장은 "내년 하반기에 최초로 시범상업운행 예정인 횔체어 탑승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을 위해 법령 개정을 포함한 제반 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면서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장거리 이동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월29일까지로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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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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