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단독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12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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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19년 선정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부부가구 월 193만6천원→195만2천원 상향조정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12-21 09:20:05
내년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단독의 경우 올해 월 121만원에서 122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21만원에서 122만원으로,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193만6000원에서 195만2000원으로 각각 오른다.
선정기준액은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으로, 중증장애인 기구의 소득·재산과 생활 수준,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한다.
중증장애인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연금은 올해 9월부터 기초급여액이 월 25만원으로 올랐으며, 내년 4월부터 30만원으로 조기 인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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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21만원에서 122만원으로,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193만6000원에서 195만2000원으로 각각 오른다.
선정기준액은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으로, 중증장애인 기구의 소득·재산과 생활 수준,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한다.
중증장애인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연금은 올해 9월부터 기초급여액이 월 25만원으로 올랐으며, 내년 4월부터 30만원으로 조기 인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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