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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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중·경증 단순화
내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단순화되고, 서비스도 종합조사로 결정되는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만 남겨놨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1~6급의 장애등급이 장애 정도로 변함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단순화된다.
이미 등록된 장애인이라면 다시 심사를 받은 필요가 없다.
기존의 1~3급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6급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그대로 인정되기 때문에, 장애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 등록증을 새로 발급 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
앞으로 장애인의 구분은 장애정도가 심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단순화, 서비스를 지원할 때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주요 서비스의 수급자격은 별도의 자격심사를 통해 결정함으로써 꼭 필요한 장애인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장애정도에 따른 구분이 또 하나의 서비스 기준으로 고착화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는 장애계,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력해 개별 서비스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지원기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활동지원, 보조기기 교부, 장애인연금 등 주요 서비스 수급자격은 별도의 자격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수급자격과 급여량이 결정되는 것.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업무는 국민연금공단이 맡는다.
먼저 내년 7월 활동지원, 보조기기 교부, 거주시설 이용, 응급안전서비스 등 일상생활지원 분야 4개 서비스에 대해 종합조사를 우선 적용하고, 2020년 이동지원, 2022년 소득‧고용지원 분야 서비스에 단계적 확대할 계획이다.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신청인 욕구, 환경 등에 관한 세부항목으로 구성된 종합조사표에 따라 조사한다. 법에서 신청인의 생활수준, 건강상태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더불어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장애인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전에는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서비스 내용을 쉽게 알기 어려운 발달장애인 등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에도 신청을 하지 못해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리고 서비스 지원이 장애등급에 의해 결정되었기 때문에 일선 지자체에서 장애인 개인의 다양한 욕구에 귀 기울이고 필요한 서비스를 찾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쉽게 알고 신청할 수 있도록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접근성 높은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한다.
구체적으로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과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협력해 독거 중증장애인 등 취약가구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한다.
더불어, 시군구에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설치해 읍면동에서 해결이 어려운 장애인 가구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의 민간자원을 연계하고 지속적 사례관리를 실시한다.
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사회참여를 목표로 장애계, 전문가, 관계부처 등과 항상 소통하고 협력하며 장애인 정책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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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활동지원 등 '종합조사'로 결정,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12-24 10:24:21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해서는 예산 마련이 절실하다고 촉구하는 모습.ⓒ에이블뉴스DB |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1~6급의 장애등급이 장애 정도로 변함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단순화된다.
이미 등록된 장애인이라면 다시 심사를 받은 필요가 없다.
기존의 1~3급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6급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그대로 인정되기 때문에, 장애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 등록증을 새로 발급 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
앞으로 장애인의 구분은 장애정도가 심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단순화, 서비스를 지원할 때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주요 서비스의 수급자격은 별도의 자격심사를 통해 결정함으로써 꼭 필요한 장애인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장애정도에 따른 구분이 또 하나의 서비스 기준으로 고착화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는 장애계,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력해 개별 서비스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지원기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내년 7월 활동지원 등 일상생활지원 분야 4개 서비스에 대해 종합조사가 적용된다. 이어 2020년 이동지원, 2022년 소득 고용지원 분야로 단계적 확대된다.ⓒ보건복지부 |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수급자격과 급여량이 결정되는 것.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업무는 국민연금공단이 맡는다.
먼저 내년 7월 활동지원, 보조기기 교부, 거주시설 이용, 응급안전서비스 등 일상생활지원 분야 4개 서비스에 대해 종합조사를 우선 적용하고, 2020년 이동지원, 2022년 소득‧고용지원 분야 서비스에 단계적 확대할 계획이다.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신청인 욕구, 환경 등에 관한 세부항목으로 구성된 종합조사표에 따라 조사한다. 법에서 신청인의 생활수준, 건강상태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장애인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 내용.ⓒ보건복지부 |
이전에는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서비스 내용을 쉽게 알기 어려운 발달장애인 등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에도 신청을 하지 못해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리고 서비스 지원이 장애등급에 의해 결정되었기 때문에 일선 지자체에서 장애인 개인의 다양한 욕구에 귀 기울이고 필요한 서비스를 찾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쉽게 알고 신청할 수 있도록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접근성 높은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한다.
구체적으로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과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협력해 독거 중증장애인 등 취약가구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한다.
더불어, 시군구에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설치해 읍면동에서 해결이 어려운 장애인 가구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의 민간자원을 연계하고 지속적 사례관리를 실시한다.
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사회참여를 목표로 장애계, 전문가, 관계부처 등과 항상 소통하고 협력하며 장애인 정책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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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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