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 복지정보 | 성민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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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2월부터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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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민복지관
    댓글 0건 조회 4,282회 작성일 18-12-31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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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자부담 2~5만원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12-28 09:02:02
    보험 적용 이후 환자 부담 변화.ⓒ보건복지부
    ▲보험 적용 이후 환자 부담 변화.ⓒ보건복지부
    내년 2월부터 콩팥, 방광, 항문 등 초음파 건강보험이 적용, 검사비 부담이 반값 이하로 떨어진다.

    보건복지부는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내년 1월 14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의학단체, 시민사회단체,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28일 밝혔다.

    콩팥(신장), 부신, 방광, 소장, 대장, 항문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 바 있다.

    이번 개정으로 내년 2월부터 4대 중증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모든 질환 및 의심환자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환자 의료비 부담도 보험 적용 전의 평균 5〜14만 원에서 보험 적용 후 절반 이하인 2〜5만 원 수준으로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급성 신우신염을 의심해 A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김씨가 비뇨기-신장·부신·방광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15만 원을 전액 본인 부담했으나, 급여화 이후 1만6000원을 부담하게 된다.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검사는 의사의 판단 하에 비뇨기나 하복부에 신석, 맹장염, 치루 등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하여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보험이 적용된다.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추가적 검사도 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는데 추가적인 반복 검사를 하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높게 적용(80%)된다.

    그 이외 단순한 이상 확인이나 처치 및 수술을 보조하는 단순초음파는 소수의 경우만 실시되어 사회적 요구도가 낮고, 의학적 필요성 판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하게 된다.

    또한, 상복부 초음파와 마찬가지로 검사의 실시인력은 원칙적으로 의사가 하되, 의사가 방사선사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 지도와 진단을 하는 경우도 인정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복지부 예비급여과(Tel : 044-202-2668, Fax : 044-202-3982, Email : reve7@korea.kr)로 하면 된다.

    복지부는 행정예고를 거쳐 들어온 의견을 수렴하여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방안을 확정하고, 과남용 방지 등 관리대책을 함께 수립해 내년 1월 중순까지 최종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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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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