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국가공무원 장애인 공채 334명 뽑는다 > 복지정보 | 성민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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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국가공무원 장애인 공채 334명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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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민복지관
    댓글 0건 조회 4,483회 작성일 19-01-0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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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고용비율 2배 수준'편의지원 사전신청제' 실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12-31 13:50:26

     

       인사혁신처가 2019년도 7·9급 장애인 공무원 공채 인원을 법정 의무고용비율(3.4%) 2배 수준인 334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 응시자들의 필기시험 편의지원 신청도 원서접수 기간 이전에도 미리 신청할 수 있는 '편의지원 사전신청제'를 실시한다.

     

    인사혁신처는 2019년도 국가공무원(5·외교관후보자, 7, 9) 공개채용 선발 인원을 6117명으로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2019년도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직급별 선발인원은 5370(외교관후보자 40명 포함), 7760, 94987명 총 6117명으로, 2018년도 선발인원(6106)과 비슷하다.

     

    5급 공채(370)는 행정직군 263(지역구분모집 33명 포함), 기술직군 67(지역구분모집 9명 포함), 외교관후보자 40명을 선발한다.

        

    7급 공채(760)는 행정직군 518, 기술직군 210, 외무영사직 32, 9급 공채(4,987)는 행정직군 4350, 기술직군 637명을 뽑는다.

     

    2019년도 국가공무원 공채의 필기시험은 5(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포함) 1차 시험이 39, 9급 공채 필기시험이 46, 7급 공채 필기시험이 817일에 각각 치러지며, 5급 공채와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원서접수는 210~12일 진행된다.

     

    또 공직 내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79급 공채의 장애인(7·9), 저소득층(9) 구분모집 선발인원을 확대했다.

     

    장애인은 법정 의무고용비율(3.4%)2배 이상 수준인 6.9%(334)를 선발한다. 이는 지난해 300명보다 34명 늘어난 숫자다.

     

    저소득층도 9급 채용인원의 법정 의무비율(2%)을 초과한 2.7%(136)를 뽑는다.

     

    장애인 응시자 등의 필기시험 편의지원 신청도 원서접수 기간에만 가능하던 것을 원서접수 기간 이전에도 미리 신청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의지원 사전신청제를 올해부터 실시한다.

     

    현재 장애인 등 응시자에 대해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따라 시험시간 연장, 컴퓨터 제공, 확대 문제지 및 답안지 제공 등 다양한 유형의 시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사전신청제는 장애인 응시자가 편의지원 신청 기회를 놓치거나 신청 후 진단서 등 서류 준비로 시험기간 중에 겪게 되는 불편을 줄이고, 제공받을 수 있는 편의지원을 미리 확인하여 장애인 응시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다.

     

    올해 편의지원 사전 신청은 공채 원서접수 이전 달을 포함하여 총 3(1612)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며, 사이버 국가 고시센터에서 사전 신청할 수 있다.

     

    국가직 공채를 준비하는 수험생의 편의를 위해 원서접수 시간을 기간 중 923시에서 원서접수 기간 중 24시간 가능하도록 했다.

     

    인사혁신처는 ‘2019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계획을 확정하고, 대한민국 전자관보와 사이버 국가 고시센터(http://gosi.kr)12일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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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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