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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회·학교사회복지사 국가자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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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민복지관
    댓글 0건 조회 4,903회 작성일 18-11-2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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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회·학교사회복지사 국가자격 신설

    정신건강사회복지사도…‘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11-23 14:08:45

    특정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국가자격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통과된 개정안에는 정신건강, 의료, 학교 등 특정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국가 자격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1983년 사회복지사 1·2·3급 자격 제도 개정이후 35년 만으로 시행 시기는 하위법령의 개정 기간을 고려, 공포 후 2년이다.

    신건강사회복지사는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의 영역에서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최근 복지부가 추진 중인 ‘지역사회 중심 통합 돌봄서비스(커뮤니티케어)’와 관련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 간호사 등 다직종으로 구성된 연계팀을 구성, 퇴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돌봄 자원을 연계하는 등 입원환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역할 수행도 기대된다.

    의료사회복지사는 종합병원 등을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 및 지도 업무를 수행해 환자에게 보다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한다.

    학교사회복지사는 학교, 교육복지센터 등에서 사례관리, 지역사회자원 개발, 학교폭력 대처 및 예방, 아동학대, 인터넷 중독 등 업무를 담당한다.

    복지부 복지정책과 배금주 과장은 “오랫동안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사회복지사 1, 2급이었으나, 이번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신설 및 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 규정함으로 사회복지 영역별 자격 전문화를 통해 대국민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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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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