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애인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 복지정보 | 성민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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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장애인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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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민복지관
    댓글 0건 조회 3,851회 작성일 18-12-1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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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만5000→104만8000원 적용…공공 의무고용률 3.4%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12-17 09:54:18
    내년도 장애인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국가와 지자체, 민간기업의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이 현행 94만5000원에서 104만8000원으로 인상된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4일 2018년도 제8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 이 같은 ‘장애인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변경안’을 보고했다.

    내년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공공 3.4%, 민간 3.1%로,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지키지 않을 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4532억원이 징수됐다.

    고용부담금 부과 기준은 월 의무고용 미달장애인 수와 1인당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로,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의 60% 이상으로 정해진다.

    내년도 부담기초액은 내년 월 최저임금 174만5150원에 60%인 104만8000원으로, 올해보다 10만3000원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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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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