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대학생 도우미 ‘장애체험교육’ 의무화 > 복지정보 | 성민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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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대학생 도우미 ‘장애체험교육’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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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민복지관
    댓글 0건 조회 5,219회 작성일 19-01-3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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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시간 100→120분 확대…중증장애 우선 지원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1-29 08:56:27
    수업을 듣는 장애대학생과 수업을 돕고 있는 학습도우미. ⓒ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수업을 듣는 장애대학생과 수업을 돕고 있는 학습도우미. ⓒ에이블뉴스DB
    올해부터 장애대학생 도우미를 대상으로 시각장애, 휠체어 등 장애체험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교육부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이 같은 내용의 ‘2019년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을 29일 공고했다.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사업은 ▲일반도우미: 대학 내 학습지원(강의, 시험대필 등) 및 학습활동을 위한 이동‧편의지원 ▲전문도우미: 수어통역사, 속기사, 점역사 등에 의한 학습지원 및 의사소통지원 ▲원격교육 전문도우미: 원격으로 실시간 강의내용 속기지원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우선적으로 중증장애 대학생에게 지원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대학의 특별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한 경증장애 학생 등에게도 지원할 수 있다.

    지원이 필요한 장애대학생은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신청하고, 대학은 수요를 종합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제출한다.

    이 사업은 2004년 ‘대학 장애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학습권 보장 종합대책’ 발표 이후 2005년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작년에는 지원을 신청한 102개 대학 전부를 지원해 783명의 장애대학생들이 도움을 받았다.

    장애대학생의 교내 수업 뿐 아니라 학습에 필요한 특강 및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 및 석·박사과정의 장애대학원생에게도 도우미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도우미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장애대학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현장 실습형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학기별 교육시간을 100분에서 120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2019년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에 대한 대학관계자의 이해를 돕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설명회를 오는 30일 오후1시 30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전우홍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앞으로도 장애대학생의 학업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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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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