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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불편’, 올해 개선된 장애인 관련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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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민복지관
    댓글 0건 조회 3,949회 작성일 18-12-0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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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각장애인 감정평가사 응시자격 어학점수 명확히
    정보취약계층 철도 승차권 전화 예·발매 전담직원 배치 등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11-29 18:03:19
    규제개혁신문고 홈페이지 캡쳐. ⓒ규제개혁신문고
    ▲규제개혁신문고 홈페이지 캡쳐. ⓒ규제개혁신문고
    정부는 규제개선신문고를 상시 운영하면서 국민들로부터 개선이 필요한 규제들을 접수받고 있다. 고용·노동, 보건·복지, 주거·건설, 도로·교통, 교육·보육 분야 등 국민생활 불편 규제의 전반에 관한 것이다.

    에이블뉴스는 규제개선신문고와 규제정보포탈을 통해 ‘장애인’을 키워드로 검색해 개선된 규제들을 찾아봤다. 장애인 당사자들이 제기한 장애인 규제가 무엇이고 올해 어떻게 개선됐는지 소개한다.

    ■감평사 자격취득 어학점수 청각장애인 별도기준 마련=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응시자는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속 국토교통부장관이 별표 2가 정한 영어시험(토익, 토플, 텝스 등) 점수를 제출해야만 한다.

    하지만 과거 별표 2의 영어시험의 성적은 듣기를 포함한 점수여서 청각장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이를테면 토익시험의 최고점수는 990점(RC 495, LC 495)이고 감정평가사 응시자격은 700점인데 장애로 인해 듣기(LC)를 할 수 없는 청각장애인(제2급 또는 제3급)에게는 700점은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점수이기 때문이다.

    이에 감정평가사법 시행령 속 별표 2를 개선하라는 규제개혁 건의가 접수됐고, 국무회의를 통해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듣기평가 제외 등 청각장애인에게 적용할 별도의 언어점수 기준이 마련됐다.

    과거 별표 2는 단순히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나열했다면, 개정된 시행령은 합격에 필요한 점수 외 청각장애인 항목을 개설해 청각장애인에게 적용되는 영어능력 검정시험의 기준 점수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수서고속철도 전화 예·발매 전담 상담사 배치=주식회사 SR(수서고속철도)은 고속철도를 운영하면서 웹 사이트 등을 통해 승차권 발매를 제공했다. 하지만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은 이런 절차에 어려움을 느꼈고, 현장 창구에 직접 방문해 예·발매를 하는 등 이용에 불편을 겪어야만 했다.

    국무조정실은 이 사안을 2018 규제정비종합계획 속 ‘국민불편·민생부담’ 규제로 규정하고 개선작업에 나섰다. SR의 시스템을 개선해 전화를 통해서도 예·발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운 것이다.

    이 결과 지난 6월 SR은 자사 고객센터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을 전문적으로 응대하는 별도의 전문상담사를 배치하고 유선전화를 통해 승차권 예·발매 절차를 진행토록 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지난 2014년부터 유선전화로 승차권을 예·발매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감면대상 1~3급 장애인 동일 적용=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에 따라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1~3급 장애인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동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에 따라 감면을 제공하고 있지만 과거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6조(개선부담금 감면대상)는 중증장애인(1·2급 및 3급(8종) 장애인)에 한해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을 제공, 일부 3급 장애인이 혜택을 받지 못했다.

    즉 팔(상지)에 장애가 있는 3급 지체장애인이 운전하는 차량은 자동차세와 환경개선부담금 모두 면제이나, 다리(8종 하지)에 장애가 있는 3급 지체장애인은 자동차세만 면제를 받아야만 했던 것이다.

    이에 정부는 7월 1일 국무회의를 갖고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대상을 1~3급 장애인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감면대상에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고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의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이 외에도 병역법 개정으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에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이 포함됐고, 복무분야에 ‘유치원 장애유아 활동지원’ 분야가 추가돼 인력지원의 근거가 마련됐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기초연금수급자 신청서, 의료급여대상자 증명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인연금수당지급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8종 서류를 온라인(복지로)으로 발급토록 했다.

    한편 정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재발급 및 교체발급을 전국 주민센터에서 가능토록 개선하는 방안(장애인·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영문 장애인증명서를 온라인(정부24)을 통해 발급토록 하는 방안 등도 올해 안에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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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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