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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현실화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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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민복지관
    댓글 0건 조회 3,870회 작성일 18-12-10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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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점수 440점 대상…680→1290원, 단가 10% 수준

    성인발달장애인 주간활동,청소년 방과후돌봄 제공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12-10 08:14:18
    중증장애인을 돕고 있는 활동지원사 모습.ⓒ에이블뉴스DB
    ▲중증장애인을 돕고 있는 활동지원사 모습.ⓒ에이블뉴스DB
    내년부터 최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가 1290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성인 발달장애인 2500명에게 월 88시간의 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인 4000명에게 월 44시간의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각각 제공할 방침이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 복지부 소관 예산은 총 72조5150억원으로, 올해(63조1554억원)보다 9조3596억원, 14.7% 증가했다.

    이중 장애인 분야 예산을 살펴보면,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은 정부안인 9684억7700만원 보다 349억8400만원 오른 1조34억6100만원으로 확정됐다.

    구체적으로 이용자 수가 올해 7만8000명에서 8만1000명으로 3000명 늘었으며,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가산급여가 현 680원에서 1290원으로 610원 증액됐다.

    가산급여는 활동지원서비스 인정점수 440점 이상인 최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지급해오고 있다.

    반면, 서비스 단가는 국회 추가 증액 없이 1만2960원으로, 활동지원 시간도 109.8시간으로 확정됐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액이 내년 4월부터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기인상되는 반면, 장애인단체가 요구해왔던 3급까지 대상 확대는 물거품 됐다.

    장애인 사회참여 및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일자리는 2500명 확대된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예산 증액을 촉구하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에이블뉴스DB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예산 증액을 촉구하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에이블뉴스DB
    특히 발달장애인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주간활동 및 방과후돌봄서비스가 신규 도입된다. 총 287억1800만원 반영됐다.

    만 18~64세 성인 발달장애인 2500명에게 낮 시간에 의미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월 88시간의 주간활동 바우처를 제공한다.

    또 일반 중고등학교 특수학급 또는 통합학급에 재학중인 만 13~17세 청소년 발달장애인 4000명에게는 월 44시간 방과후돌봄 바우처를 제공할 예정이다.

    발달장애인 성범죄 노출 방지를 위한 발달장애인 성인권교육지원 예산도 2억3500만원 신규 편성됐다.

    만 18세 이상의 발달장애인과 부모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성교육전문가로부터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중앙센터 1개소, 지역센터 17개소에 교육 교재 개발 및 온라인 강의 제작, 교육 강사 양성 총괄 운영 등의 예산이 반영됐다.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급속충전기도 17개 시도에 2000개소 설치된다. 행정청사, 역사, 터미널, 의료기관, 복지시설 등이며, 총 44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장애인거주시설 230개소를 대상으로 21억5300만원을 투입해 LED 교체도 지원할 방침이다.

    장애인 등이 지역사회에서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서도 63억9300만원이 새롭게 반영됐다.

    8개 시군구에서 선도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등 직접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서비스원 설립 예산도 신규로 59억6800만원 투입된다.

    아울러 신안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 등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예산이 388억5000만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4808억8100만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 62억8600만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지원, 장애인인식개선 및 장애인 차별금지법 홍보 예산이 52억원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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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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