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외국어번역행정사 기준점수 하향 > 복지정보 | 성민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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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각장애인 외국어번역행정사 기준점수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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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민복지관
    댓글 0건 조회 3,914회 작성일 18-12-11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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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PS 71점→64점 적용…행안부, 개정안 입법예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12-10 12:22:01
    정부가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청각장애인에게 적용할 외국어능력검정시험(TEPS) 기준점수를 일반 응시자보다 10% 하향 조정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행정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청각장애인에게 적용할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를 시행령에 별도로 마련했다.

    현재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취득을 위한 외국어점수는 토플, 토익, 텝스, 지텔프, 플렉스 등 5개 시험의 쓰기시험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텝스의 쓰기시험은 ‘청취 후 받아쓰기 영역’이 10%를 차지한다.

    이에 2,3급 청각장애인은 일반응시자의 기준점수인 71점 이상에서 10%를 하향 조정, 64점 이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또 행정사 자격증 재발급을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그 근거를 시행규칙에 명시했다.

    2018년 12월 현재 행정사 자격증 취득자는 35만3725명으로 자격증 재발급 신청은 연 1천여 건에 이르고 있다.

    신청인은 시·군·구청에 방문해야 하고, 시·군·구는 우편으로 신청서류를 행정안전부에 송부하고 있어 재발급까지 상당 기간 소요되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행안부에서는 신청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처리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내년 3월부터 정부24에서 행정사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개정안에 담았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사회적 약자인 청각장애인의 외국어번역행정사 진출이 확대되고, 민원인의 불편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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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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