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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시설 시각장애인 인적서비스 미제공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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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민복지관
    댓글 0건 조회 4,310회 작성일 18-11-0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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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속버스터미널 등 여객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교통사업자가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안내보조 등 인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인권위는 고속버스터미널 등 여객시설에서 시각장애인의 이동을 돕는 안내보조 등 인적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이용편의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을 요구하는 진정 등을 지난 해 다수 접수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인적서비스 제공 의무가 법령에 의무적으로 규정할 사항이 아니고, 교통사업자가 각 여객시설의 장애인 이용수요와 이동편의시설 설치 여건 등에 맞게 교육·훈련 프로그램, 매뉴얼에 따라 제공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열차와 비행기 등 교통사업자를 살펴보면, 코레일(KORAIL)은 보호자없이 이동하는 휠체어이용자, 시각장애인 등 불편이 있는 고객에게 ‘장애인·노약자 도우미’를 운영하고 있고, 인천공항은 여객터미널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 수화기를 설치해 장애인에게 인적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올해 초 인권위는 한국도로공사와 협의, 홈페이지와 모바일‘hi-쉼마루’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전국 193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시각장애인이 인적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실효적 이행을 위한 모니터링도 병행했다.

    그러나 코레일과 인천공항은 법령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체 규정으로 인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한국도로공사는 인권위와 협의를 통해 인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 사업자 역시 상황의 변화에 따라 추후 인적서비스를 줄이거나 폐지할 가능성이 생길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교통약자법 시행령’제15조 제3항은 여객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교통사업자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교통약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편의의 종류로 한국수어·통역서비스, 휠체어·점자안내책자·보청기기, 공중팩스 등 물적 서비스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안내보조 등 인적서비스에 대해 규정하는 별도의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인권위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고속버스터미널 등 여객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교통사업자가 안내보조 등 인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을 개정,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동권을 보장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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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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