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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무장애관광 서비스·인식개선 매뉴얼’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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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민복지관
    댓글 0건 조회 5,244회 작성일 18-11-0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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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무장애관광 서비스·인식개선 매뉴얼’ 발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11-06 11:44:09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무장애관광 서비스 및 인식개선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매뉴얼은 장애인·어르신·임산부·영유아 동반인 등 이른바 관광약자들이 서울을 여행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관광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들이 인지해야 할 기본 에티켓과 상황별 대응방법이 담겼다.

    세부적으로 관광안내소, 관광지, 숙박시설, 교통 등 다양한 관광현장에서 실제 발생가능한 상황별로 바람직한 서비스 응대방법을 소개한다. 이동(지체장애인 등)이나, 의사소통(시각·청각·발달장애·영유아 등)에 어려움을 겪는 관광약자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또한 문화적·종교적·의료적 이유로 식이조절이 필요한 관광객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테면 ‘관광안내소’ 종사자의 경우 시각장애인이나, 저시력 관광객이 방문했을 때, 우선 본인의 신문을 알려주고 ‘이쪽저쪽’ 표현보다는 ‘왼쪽으로 몇 걸음, 몇 미터로’ 같이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숙박시설’ 종사자가 재실 중인 관광객의 휠체어나 이동보조기구를 만져야 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허락을 구하고, 휠체어 이용 관광객이 식음시설 이용시 음식진열대와 가깝거나 진출입이 쉬운 위치로 안내한다.

    매뉴얼에는 이밖에도 ‘무장애 관광’과 ‘관광약자’의 개념 정의, 무장애 관광 안내 기본원칙과 서비스 에티켓 등 관광약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무장애관광 안내시 지켜야 할 기본원칙은 ‘인권존중 원칙’, ‘직접성 및 적시성 원칙’, ‘분리금지 원칙’, ‘의사소통 수단의 다양성 원칙’, ‘최소설비의 원칙’ 총 5가지로 구성됏다.

    서울시는 매뉴얼을 관광안내소, 숙박시설 등 주요 관광지 주변 편의시설 1,000여 곳에 배부해 현장에서 활용하도록 하고, 11~12월 중 관광종사자 대상 찾아가는 교육을 시행한다.

    아울러, 매뉴얼에 담긴 주요 내용을 총 5편의 동영상으로 제작 완료하고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통해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교육은 전문강사가 서울시관광협회 주관 관광종사자 집체교육시 관광현장별 서비스 응대방법을 교육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김태명 서울시 관광정책과장은 “관광약자가 체감할 수 있는 관광현장의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관광접점에 있는 관광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인식개선 노력이 필수적”이라며 “매뉴얼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과 보급을 통해 관광약자들이 느끼는 무장애 관광정책 추진의 체감도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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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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