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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지원 휴게시간 저축제’ 법안 발의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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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민복지관
    댓글 0건 조회 4,699회 작성일 18-11-1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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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지원 휴게시간 저축제’ 법안 발의 탄력

    노조, 연말까지 서명운동…김광수 의원과 논의

    “노동권·생존권 보장 취지…함께 동참해 달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11-15 13:23:20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이하 지원사노조)이 15일 국회 정문 앞에서 휴게시간 저축제 도입과 노동시간 단축에 대비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전면개선을 요구하는 캠페인과 서명을 진행했다.ⓒ에이블뉴스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이하 지원사노조)이 15일 국회 정문 앞에서 휴게시간 저축제 도입과 노동시간 단축에 대비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전면개선을 요구하는 캠페인과 서명을 진행했다.ⓒ에이블뉴스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이하 지원사노조)이 15일 국회 정문 앞에서 휴게시간 저축제 도입과 노동시간 단축에 대비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전면개선을 요구하는 캠페인과 서명을 진행했다.

    올해 말까지 서명을 받아, 휴게시간이 본격 도입되는 내년 초 ‘휴게시간 저축제’ 법안 발의를 목표로 잡겠다는 계획이다.

    휴게시간 저축제’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활동지원사에게 의무적으로 부여되는 휴게시간이 장애인의 생존권과 노동자의 실질적인 휴식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원사노조에서 마련한 대안이다.

    법 개정을 전제하에 매일 4시간당 30분 이상, 8시간당 1시간 이상의 근무 중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반기 또는 일 년 단위로 모아 휴가를 주는 내용이다.

    몰아서 휴가를 주는 이 기간에 대체인력을 파견하고, 휴가 또한 유급으로 지급해야 한다. 지원사노조는 총 1400억원의 예산을 예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원사노조는 현행 장애인활동지원법에 장애인활동지원사의 휴게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을 제안 중이며,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실과 구체적 법안 발의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바우처를 전달방식으로 하는 현행 활동지원제도로는 장애인 24시간 서비스와 노동자 처우 개선이 어려우므로 월급제와 생활임금, 교대근무제 도입 등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5일 국회 앞에서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이 휴게시간 저축제 도입과 관련, 서명운동을 진행했다.ⓒ에이블뉴스15일 국회 앞에서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이 휴게시간 저축제 도입과 관련, 서명운동을 진행했다.ⓒ에이블뉴스
    지원사노조 고미숙 조직국장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협의회, 한국장애인복지관 등 연합체에 휴게시간 저축제 관련 공문을 보냈고, 개별기관도 설득하고 있다. 예산이 1400억원이나 소요되다 보니, 다른 예산이 줄어들진 않겠냔 걱정이 많아 찬성도 반대도 하지 못 하는 입장인 것 같다”고 말했다.

    올해 말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갖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대책 또한 뚜렷하게 없어 우려스럽다고 했다.

    고 국장은 “복지부가 활동지원사 전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했던 것과는 달리,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내놓은 지원방안을 받고 있는 장애인 160여명을 대상으로만 이달말까지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한다. 어떠한 방안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뚜렷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지 않겠냐. 휴게시간 저축제 관련해서는 반응이 좋지 않다. 어떤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건지 걱정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지원사노조는 장애인활동지원사, 이용자, 기관 관리인력 및 운영자, 기타 장애인활동지원 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서명을 받을 예정이며, 이후 서명을 토대로 내년 초 입법 발의를 목표하고 있다.

    15일 활동지원사 허미라 씨가 휴게시간 저축제 관련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에이블뉴스15일 활동지원사 허미라 씨가 휴게시간 저축제 관련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에이블뉴스
    ※에이블뉴스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지원사노조가 국회 앞 서명운동을 진행하며 배포한 선전물 속 ‘휴게시간을 둘러싼 논란, 이렇게 생각합니다’를 함께 담습니다.

    ■짬짜미 쉴 거 다 쉬는데 무슨 휴게시간?

    짬짜미 쉬니까 휴게시간 필요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 시간은 이용자의 업무지시를 기다리는 대기시간이며 정신노동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하는 일이 뭐 있다고, 뭐가 힘들다고 쉬냐고 하지 마세요. 활동지원사들은 그런 말 들으면 상처받고 일의 보람도 사라지는 감정노동자들입니다.

    ■휴게시간은 법적으로 무급이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자에 대한 최저기준이어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불법이지, 유급인가 무급인가가 불법 합법의 기준이 아닙니다. 일반 회사의 경우 연차휴가와 별도로 여름휴가, 경조사휴가 등의 유급휴가가 있고, 법정수당 외에 상여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유급휴게에 따른 비용을 상여금으로 친다면 평균 7~80% 정도이므로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그 돈은 24시간 활동지원에 쓰여야 한다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대체인력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비용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이 비용을 활동지원 예산을 잠식하지 않고 일자리 확대를 위한 비용으로 책정한다면 이런 우려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는 문재인정부가 약속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도 맥락이 닿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이 더 심각한 사안이다

    당연합니다. 휴게시간이 먼저 이슈가 된 것은 적용시기가 빨랐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장애인과 노동자의 합의에 의해 시간을 조절하여 왔습니다. 덕분에 장애인은 정부가 주는 부족한 시간을 일부 무급노동으로 해소했고, 노동자는 장시간 노동을 통해 저임금을 보상받았습니다.

    정부의 책임있는 운영이 아니라 개인들의 합의에 의해 유지되어온 제도는 바뀐 노동조건 속에서 혼란에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노조는 바우처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월급제와 교대근무제도를 통해 장애인의 서비스가 끊기지 않아야 하고, 생활임금으로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용자들이 그 사이에 활동지원사를 바꾸면 어떻게 하나요?

    이용자가 휴가기간 동안 활동지원사를 자르거나 대체근무자로 아예 바꾸면 어떻게 할 것인가 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는 기관과 이용자에게 ‘마음대로 해고’에 따른 패널티를 적용하는 방법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의 권리, 선택권’ 등의 이름으로 묵인되어 온 자유로운 해고에 대해서도 언제까지나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체인력은 정부가 직접고용하거나 사회서비스공단 정규직 일자리 등 안정된 노동조건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용자가 제안한다고 해서 대체인력 근무자가 그 일을 버리고 활동지원사를 선택할 가능성은 적을 것입니다.

    15일 국회 앞에서 정중규 바른미래당 전국장애인위원장이 휴게시간 저축제 도입 서명운동에 동참했다.ⓒ에이블뉴스15일 국회 앞에서 정중규 바른미래당 전국장애인위원장이 휴게시간 저축제 도입 서명운동에 동참했다.ⓒ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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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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