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형휠체어 지급시 욕창예방방석 지급 건의 > 복지정보 | 성민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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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형휠체어 지급시 욕창예방방석 지급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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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민복지관
    댓글 0건 조회 3,596회 작성일 18-12-06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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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창 ‘취약’ 척수장애인 특성 무지…“관련 규정 개선해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12-05 16:53:57
    욕창예방방석. ⓒ네이버 캡쳐
    ▲욕창예방방석. ⓒ네이버 캡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하 솔루션)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에 활동형 수동휠체어 지급 시 욕창예방방석을 함께 지급하도록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솔루션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과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이 개정되면서 지난 7월 2일부터 활동형 휠체어에 관한 추가급여 지원이 확대됐다.

    하지만 척수장애인에게 필수적인 욕창예방방석은 지급되지 않아 당사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욕창예방방석은 수 만원부터 수십만원 까지 가격이 천차만별이나 제대로된 효과를 발휘는 제품은 가격이 2~30만원 혹은 그 이상이다.

    척수장애인이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세부인정기준이 ‘신경손상, 근약화 등으로 스스로 체위변환을 할 수 없어 욕창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자’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척수장애인은 상지근력이 양호하기 때문에 스스로 체위변환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포함되고,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건보공단 역시 타인의 도움 없이 휠체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즉 활동형 휠체어를 지급받는 장애인은 팔 힘만으로 충분히 체위변환이 가능하기에 욕창예방방석이 필요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입장은 척수장애를 모르는 무지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게 솔루션의 주장이다.

    솔루션은 “척수장애인은 하반신에 감각기능이 없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욕창예방방석 없이는 생활할 수 없다. 딱딱한 곳에 10분만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욕창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팔의 힘이 강하다고 욕창예방방석을 지급할 수 없다는 건보공단은 척수장애인을 공중부양이 가능한 능력자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면서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관련규정을 개정해 욕창예방방석이 동시에 지급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솔루션은 지난달 27일과 29일 각각 건보공단 급여관리실 보장구지원부와 복지부 보험급여과에 ‘활동형 휠체어와 욕창예방방석 동시 처방 허가 요청’ 건의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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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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