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실종 신고 후 116명 숨진채 발견 > 복지정보 | 성민복지관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 확대

    확대

  • 축소

    축소

  • 복지정보

    성민복지관에서 유익한 복지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지적장애인 실종 신고 후 116명 숨진채 발견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성민복지관
    댓글 0건 조회 5,535회 작성일 18-10-18 16:17

    본문

     

    3년간 자살 등 변사 108건, 살인 1건…미발견 97건

    “실종자 수색·수사법 통해 사망피해 줄여야” 주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10-16 11:48:35
    김승희 의원.ⓒ김승희의원실에이블포토로 보기▲ 김승희 의원.ⓒ김승희의원실
    지난 3년간 실종‧가출 신고 접수 후 숨진 채 발견된 지적장애인이 116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6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8.08. 치매환자·아동·지적장애인 실종신고 및 사망 건수’ 자료를 공개했다.

    먼저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실종 및 가출신고 접수 건수는 총 29만 1401건이다.

    성인가출 신고가 63.6%(18만 5202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동이 18.8%(5만 4734건), 치매환자 9.7%(2만8325건), 지적장애인 7.9%(2만3140건)순으로 실종신고가 접수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10만 6188건이었던 실종 및 가출신고 접수 건수는 2017년 10만 4,619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2018년 3/4분기 추산 결과, 8만 594건의 실종 및 가출 신고가 접수되어 있다.

    2016-2018.8 치매환자 아동 지적장애인 가출인 사망 발견자수.ⓒ김승희의원실에이블포토로 보기▲ 2016-2018.8 치매환자 아동 지적장애인 가출인 사망 발견자수.ⓒ김승희의원실
    2년 8개월 간 실종·가출 신고 접수 후 사망한 채로 발견된 사례 가운데 성인가출인이 가장 많고, 지적 장애인, 아동, 치매 환자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실종·가출 신고 접수 후 변사채로 발견된 사례는 총 4217건이었다.

    이 중 성인 가출인이 3823건(90.7%)으로 가장 많았고, 치매환자 216명(5.1%), 지적 장애인 116(2.8%), 아동 62명(1.5%) 순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전체 사망 발견자 1,437명 중 성인가출인이 1,285명(89.4%), 치매 환자 91명(6.3%), 지적장애인 39명(2.7%), 아동 22명(1.5%)였다.

    2017년은 141명 늘어난 1578명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고, 이 중 성인가출인 89%(1404명), 치매환자는 56.2%(104명), 지적장애인 2.9%(46명), 아동 1.5%(24명)였다.

    2018년 8월까지 총 1202명이 실종 및 가출 신고 접수된 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고, 올해 역시 성인 가출인이 1134명(94.3%)으로 가장 많았고, 지적 장애인이 31명(2.6%), 치매환자와 아동이 각각 21명(1.7%), 16명(1.3%)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지적장애인의 사망 유형을 살펴보면 자살 등 변사가 108건, 교통사고 사망 7건, 살인 1건 등이었다. 

    또한 실종 및 가출신고가 접수됐지만 아직 발견되지 않은 사람도 6229명에 이르며, 이중 지적장애인은 97명이다.

    김 의원은 “실종된 성인에게 신속한 수색ㆍ수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미비한 현실 등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로 성인가출자의 사망률이 실종아동에 비해 20배나 높다”며 “실종자 수색‧수사법 제정을 통하여 실종성인에 대한 신속한 수색수사가 이뤄져 사망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