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소득장애인 200가구 대상 ‘무료 집수리’ > 복지정보 | 성민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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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저소득장애인 200가구 대상 ‘무료 집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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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민복지관
    댓글 0건 조회 4,592회 작성일 19-01-2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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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차 제거 등 맞춤형 공사…동주민센터 통해 신청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1-21 09:39:16


    무료 맞춤형 집수리 전후 모습.ⓒ서울시 무료 맞춤형 집수리 전후 모습.ⓒ서울시

     

      서울시가 올해 저소득 장애인 200가구를 대상으로 ‘무료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함께 지난 10년간 ‘저소득장애인 맞춤형 집수리 사업’을 통해 총 1098가구에 집수리를 지원, 장애인의 주거 편의를 높였다.

    대상은 세대주 및 세대원이 장애등급 1~4급 장애인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중위소득 50%이하) 가구다. 다만, 신청 가구는 주택 소유주가 개조를 허락하고 사업시행 후 1년 이상 거주를 허락해야 한다.

    차상위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별도 가구 보장 대상자 및 저소득 한부모가족(중위소득 52% 이하)를 포함한다.

    신청 접수는 2월 28일까지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통해 하면 된다.

    접수 마감 후 3개월(2~5월) 간 관할 동주민센터 담당 공무원들의 1차 현장조사와 사업 운영자인 한국장애인개발원의 2차 현장조사가 진행된다. 각 현장조사마다 2인 1조의 팀이 집을 일일이 방문해 우선 개선이 필요한 곳을 파악한다.

    이후 5월 중으로 교수‧전문가‧서울시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장애유형정도, 소득수준, 주거환경개선 시급성 등을 심의해 최종 200가구를 선정한다. 맞춤형 설계를 위해 선정된 가구를 재방문 후 8월부터 3개월 간 공사를 진행한다.

    특히 작년부터는 시가 LH·SH와 협의를 거쳐 임대주택거주자의 신청절차를 간소화했다. 기존엔 거주자가 개별적으로 관리사무소에 가서 동의서를 받고 동주민센터에 신청했다면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집수리 동의서를 일괄적으로 받는 방식이다.

    시는 최종 선정된 200가구 중 주거환경이 열악한 1~2급 중증 장애인 10가구에 가구 당 공사비를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거생활 개선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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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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