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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1인당 연 127만5천원 추가비용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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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민복지관
    댓글 0건 조회 4,904회 작성일 18-11-2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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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1인당 연 127만5천원 추가비용 발생

    의료비 월평균 4만8천원…전액보전 36.5% 불과

    “장애유형, 연령대 등 고려해 급여 현실화 필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11-19 11:30:40

    장애인추가비용 지출액은 사회보장의 확대와 접근성 확보에 따라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1인당 연간 127만 5000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완전하게 보전받는 장애인은 전체 3분의 1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9일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56호를 발간, 이 같은 내용의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지출 실태와 정책적 함의’를 담았다.

    이 보고서는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오욱찬 부연구위원이 집필했다.

    먼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지출실태를 보면, 전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조사한 장애추가비용 항목 9개의 총액은 월평균 12만 400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 12만원보다 다소 증가한 것이지만, 2014년과는 차이가 없다.

    최근 지출액이 급격히 증가한 ‘부모 사후 및 노후 대비비’를 제외한 8개 항목의 총액은 2011년 11만 6000원, 2014년 11만 1000원, 2017년 10만 6000원으로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추가비용의 감소는 사회보장제도와 접근성 확충의 효과라 볼 수 있지만, 여전히 장애인 1인당 월평균 10만 6000원, 연간 127만 5000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장애추가비용 중 지출액이 가장 높은 항목은 의료비로, 월평균 4만 8000원 수준이다. 다음으로 교통비(월평균 1만 6000원)와 보호·간병비(월평균 1만 6000원) 지출액이 높게 나타났다.

    또 현재 한국에서 장애추가비용을 직접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급여로는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장애수당, 장애아동이 있다.

    이 중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는 소득·재산에 따라 중증 장애인의 70%에 지급되지만 장애아동수당과 장애수당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만 지급되며, 급여액은 적게는 2만 원에서 많게는 20만 원에 이른다.

    연령대별, 장애 정도별, 소득계층별로 지급되는 급여액이 실제 발생하는 추가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8~127.8%로, 보장 수준의 편차가 매우 큰 것.

    더욱이 추가비용 보전 급여가 추가비용 지출액을 완전히 보전하는 장애인의 비율은 36.5%이며, 절반 이상을 보전 받는 장애인의 비율(50% 보장률)은 40.7%로 나타났다.

    이에 오 연구위원은 “실제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완전하게 보전받는 장애인은 전체 3분의 1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며 “소득계층에서는 차상위계층, 장애 유형에서는 신체내부장애인의 보장 수준이 낮아 급여액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다만 장애추가비용 지출액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인상 규모를 결정하고 주기적으로 지출 실태를 반영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장애추가비용 지출액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주된 개인 특성은 연령대, 장애 정도, 장애 유형으로 확인되어, 이를 급여 구조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현 장애추가비용 보전 급여는 장애 유형에 따른 추가비용 격차를 반영하지 않고 있어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중·경증의 신체내부장애인, 중증의 신체외부장애인, 중증의 발달장애인에 대해 우선적으로 추가비용 보전 급여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오 연구위원은 “현재 세 개의 급여로 분리되어 있는 장애추가비용 보전 급여는 통합해 단일 급여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면서 “연령대별, 장애 정도별, 장애 유형별 장애추가비용 지출 실태에 따라 급여 수준을 유연하게 차등화하는 급여체계 개편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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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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