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교통약자 이동편의 개선안 마련 ‘권고’ > 복지정보 | 성민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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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교통약자 이동편의 개선안 마련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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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민복지관
    댓글 0건 조회 3,739회 작성일 18-12-27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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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서울시 등 22곳 대상…제도개선 항목 총 16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12-26 09:38:46
    경사로가 없고, 계단만 있어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접근 불가능한 버스터미널 입구. ⓒ에이블뉴스DB
    ▲경사로가 없고, 계단만 있어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접근 불가능한 버스터미널 입구. ⓒ에이블뉴스DB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권익위)는 도로와 여객시설에 설치된 점자블록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 등 3개 중앙행정기관과 서울특별시 등 8개 광역자치단체, 한국철도시설공사 등 11개 공직유관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권익위는 국민신문고 등에 3년간 접수된 점자블록 등 교통약자 이용편의 관련 민원 1672건을 분석한 결과 여객시설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법적근거 부재, 교통약자법 시행규칙과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세부기준이 상이, 지자체의 조례제정 소홀, 장애인 등의 복지시설이 도심외곽에 설치되어 이동 불편 등의 문제점을 발견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범적으로 8개 광역자체단체의 도로와 여객시설 257개 지점에 대해 장애인단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태조사했고 간담회 등을 거쳐 이용자 중심의 개선안을 마련했다.

    마련된 개선안에는 제도·운영 9개, 보행환경(보도) 4개, 여객시설 3개 등 총 16개의 개선 항목이 담겨 있다.

    먼저 제도·운영과 관련해서는 연안항 여객시설의 이동편의시설 설치ㆍ관리에 관한 법적근거 마련과 공급자(행정기관) 중심의 기준적합성 심사 제도를 이용자 참여가 가능한 심사제도로 변경하기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증진법’ 개선을 권고했다.

    또한 법령별 세부기준 상이, 설치 범위의 불명확, 시각장애인의 위험요소 개선을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과 함께 법령과 불일치한 관리지침의 현행화를 위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장애인 안전시설편(국토교통부 예규)’ 개선도 주문했다.

    이 밖에도 ▲광역자치단체별, 조례 개선: 교통사업자에 대한 교육방법 등 제정, 광역별 기술지원에 관한 근거 마련 ▲광역자치단체별, 여러 부서로 분장된 업무의 통합관리 방안 마련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주관부서 선정 및 통합관리방안도 포함돼 있다.

    보행환경(보도)과 관련해서는 잘못 설치되거나, 미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의 개선안 마련과 함께 현황점검 시 장애인 등 이용자가 참여하는 합동점검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또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주체가 다른 경우 이동편의시설의 연계 강화방안, 복지시설 주변 접근로의 가이드라인, 실태조사 범위에 교통약자가 많이 이용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등 현실적인 실태조사 범위 마련이 담겨 있다.

    여객시설 개선과 관련해서는 환승복합시설 등 설치ㆍ관리가 미흡한 여객시설의 상시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 등 이용자가 참여하는 합동점검 및 기관 간 협력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여기에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등 행정제재에 대한 내부절차 마련과 함께 버스정류장의 이동편의시설 점검·개선계획 수립도 개선안에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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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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