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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고용부담금 기초액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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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민복지관
    댓글 0건 조회 5,341회 작성일 18-11-0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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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고용부담금 기초액 확대 추진

    이찬열 의원,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안’ 발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11-06 10:31:34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국회 교육위원장). ⓒ이찬열 의원실 에이블포토로 보기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국회 교육위원장). ⓒ이찬열 의원실
    장애인고용부담금 기초액을 늘려 대기업의 장애인일자리 확대 유인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국회 교육위원장)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장애인의무고용 대상 사업체 2만 8018곳의 장애인 근로자는 총 17만 5935명(고용노동부, 5월 발표)이고, 장애인 고용률은 2.76%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경우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2.88%였고, 공공기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률은 3.02%였지만, 민간기업은 2.64%로 장애인 고용에 소극적이었다.

    특히 근로자 1000인이상 대기업은 장애인고용 의무 이행비율이 23.9%로 300인 미만 기업의 52.2%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이는 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하는 독일·일본 등에서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고용비율이 높아지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부담기초액의 범위에서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부담금을 가산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부담기초액의 2분의 1(50%) 이내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도록 한 반면, 개정안은 50% 이내의 범위 내용을 삭제해 부과범위 제한을 없애버렸다.

    또한 장애인을 상시 1명 이상 고용하지 않은 달이 있는 경우, 그 달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50(150%)으로 했다.

    이찬열 의원은 “대기업들이 장애인 고용 의무는 외면한 채, 몇 푼의 돈으로 때우겠다며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온갖 사회공헌 활동엔 생색을 내면서, 법으로 명시된 최소한의 고용에 뒷짐을 지어서는 안 된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책임을 다하길 당부한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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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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