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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정책 외면당하는 장애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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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민복지관
    댓글 0건 조회 4,949회 작성일 18-10-0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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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여성 양육정책·아이돌보미 자부담 폐지’ 요구안 전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10-02 17:02:58
    장애여성자립생활센터 파란이 2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성보육정책에 장애여성 양육지원정책을 수립해 장애부모 모?부성권을 보장해달라고 촉구했다.ⓒ장애여성자립생활센터 파란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여성자립생활센터 파란이 2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성보육정책에 장애여성 양육지원정책을 수립해 장애부모 모?부성권을 보장해달라고 촉구했다.ⓒ장애여성자립생활센터 파란
    장애여성자립생활센터 파란이 2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성보육정책에 장애여성 양육지원정책을 수립해 장애부모 모‧부성권을 보장해달라고 촉구했다. 

    파란센터는 여성가족부가 한국사회의 출산 장려를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고 양육 및 보육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여기에 장애여성에 대한 지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약 267만명 중 55.3%가 결혼을 했고 대부분 자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자녀 수는 2명이 40.9%로 가장 많고 3명 21.7% 등 자녀가 있는 장애인 중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86.7%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럼에도 장애여성이 적절한 양육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 

    이에 파란센터는 여성가족부는 장애에 대한 이해와 성인지적 관점을 가지고, 장애여성의 양육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부모를 위해 아이돌보미 사업 이용시 자부담을 폐지해 양육부담을 줄여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파란센터는 기자회견 이후 여성보육정책에 장애여성 양육지원정책을 수립, 아이돌보미 사업 내 저소득층 자부담 폐지 내용이 담긴 요구안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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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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