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여성만 양육 책임? 홈헬퍼지원 사업 뭇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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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상시 부재 시 제공 불가’…"성평등 위배 지침"
파란센터, '지침 삭제·장애유형 차등 지원 수정' 진정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9-18 17:01:30
‘서비스 이용 시 ‘모’가 반드시 상주해야 한다?‘
장애여성자립지원센터 파란(이하 파란센터)이 18일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여성장애인 홈헬퍼지원 사업’ 지침이 장애여성에게만 적용되는 차별적인 내용이 담겼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현재 서울시가 자녀가 있는 장애여성의 양육을 위해 ‘여성장애인 홈헬퍼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4개 권역 총 15개 장애인복지관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이용자는 지난해 기준 145명 정도.
문제는 사업 지침 속 자녀의 양육이 어머니의 역할이라는 차별적인 성역할을 견고히 하고 있는 점이다.
‘모의 상시 부재 시 서비스 제공 불가’ 항목은 성평등에 위배되는 지침으로, 장애여성에게만 적용되는 명백한 차별요소라는 지적. 이에 파란센터는 이 항목 자체를 삭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사업 지원기준이 지적‧자폐‧정신 여성장애인인 경우 만 12세 미만 자녀까지 인정하는 반면, 타 유형의 여성장애인인 경우 만 9세 미만의 자녀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파란센터는 “장애여성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장애유형과 관계없이 지원이 필요하며, 같은 장애를 갖고 있다해도 자녀의 수, 육아 조력자의 유무 등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원이 다르다”면서 “단순히 장애유형만을 갖고 자녀의 나이를 다르게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파란센터는 앞서 지난 11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여성장애인 홈헬퍼지원 사업 전면 수정을 촉구했으며, 서울시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노력하겠다’는 등의 긍정적 답변을 받아낸 바 있다.
장애여성자립지원센터 파란(이하 파란센터)이 18일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여성장애인 홈헬퍼지원 사업’ 지침이 장애여성에게만 적용되는 차별적인 내용이 담겼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현재 서울시가 자녀가 있는 장애여성의 양육을 위해 ‘여성장애인 홈헬퍼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4개 권역 총 15개 장애인복지관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이용자는 지난해 기준 145명 정도.
문제는 사업 지침 속 자녀의 양육이 어머니의 역할이라는 차별적인 성역할을 견고히 하고 있는 점이다.
‘모의 상시 부재 시 서비스 제공 불가’ 항목은 성평등에 위배되는 지침으로, 장애여성에게만 적용되는 명백한 차별요소라는 지적. 이에 파란센터는 이 항목 자체를 삭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사업 지원기준이 지적‧자폐‧정신 여성장애인인 경우 만 12세 미만 자녀까지 인정하는 반면, 타 유형의 여성장애인인 경우 만 9세 미만의 자녀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파란센터는 “장애여성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장애유형과 관계없이 지원이 필요하며, 같은 장애를 갖고 있다해도 자녀의 수, 육아 조력자의 유무 등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원이 다르다”면서 “단순히 장애유형만을 갖고 자녀의 나이를 다르게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파란센터는 앞서 지난 11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여성장애인 홈헬퍼지원 사업 전면 수정을 촉구했으며, 서울시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노력하겠다’는 등의 긍정적 답변을 받아낸 바 있다.
▲ 장애여성자립지원센터 파란(이하 파란센터)이 18일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여성장애인 홈헬퍼지원 사업’ 지침이 장애여성에게만 적용되는 차별적인 내용이 담겼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여성자립지원센터 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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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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