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여성장애인 홈헬퍼사업 전면수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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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차별·시간 부족”…면담 결과 ‘긍정적’ 답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9-14 13:06:42
장애여성자립생활센터 파란이 지난 11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에서 자녀가 있는 장애여성의 양육을 지원하는 ‘여성장애인 홈헬퍼지원 사업’의 전면 수정을 촉구했다.
먼저 파란센터는 ‘지원기준’ 속 지적‧자폐‧정신 여성장애인인 경우 만 12세 미만 자녀까지 인정하는 반면, 타유형의 여성장애인인 경우 만 9세 미만의 자녀까지로 제한한 부분을 ‘차별’이라고 봤다.
파란센터는 “단순히 장애유형만을 가지고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다. 신체장애가 있을 경우 양육하며 여러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에 지원기준을 장애유형과 무관하게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
시간 자체도 부족하다. 현재 홈헬퍼지원사업은 ▲신생아 양육시 하루 최대 6시간, 월 최대 120시간 ▲만 9세 미만 양육시 하루 최대 4시간, 월 최대 70시간을 지원하고 있다.
파란센터는 유아가 커갈수록 돌발상황이 늘어나는 반면, 대처가 힘든 여성장애인의 현실을 고려해 자녀 나이에 따라 구분하지 않고 ‘하루 6시간, 월 180시간 지원’으로 늘려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파란센터는 시행지침 내 ‘모의 상시 부재 시 서비스 제공 불가’ 항목은 차별적인 성역할을 견고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삭제할 것을 촉구했다.
파란센터는 이날 기자회견 이후 서울시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했으며, 면담 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
파란센터는 “면담결과 ‘모와 함께 이용하라’는 지침은 수정을 통해 폐지할 것을 약속했고, 자녀에 나이에 따라 차별받는 지원기준에 대해서도 노력하겠다는 답을 받았다”며 “시간의 경우 내년부터 ‘4세 미만’을 추가해 각 시간들도 조금씩 늘어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요구안을 내년 추경을 통해서라도 담아내겠다고 약속받았다”고 면담 성과를 밝혔다.
파란센터 유청우 활동가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결과지만, 서울시의 답변이 ‘노력하겠다’로 그치는 부분이 많다”면서 “시행지침 속 성차별적인 부분과 장애유형별로 차별하는 지원기준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서 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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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파란센터는 ‘지원기준’ 속 지적‧자폐‧정신 여성장애인인 경우 만 12세 미만 자녀까지 인정하는 반면, 타유형의 여성장애인인 경우 만 9세 미만의 자녀까지로 제한한 부분을 ‘차별’이라고 봤다.
파란센터는 “단순히 장애유형만을 가지고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다. 신체장애가 있을 경우 양육하며 여러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에 지원기준을 장애유형과 무관하게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
시간 자체도 부족하다. 현재 홈헬퍼지원사업은 ▲신생아 양육시 하루 최대 6시간, 월 최대 120시간 ▲만 9세 미만 양육시 하루 최대 4시간, 월 최대 70시간을 지원하고 있다.
파란센터는 유아가 커갈수록 돌발상황이 늘어나는 반면, 대처가 힘든 여성장애인의 현실을 고려해 자녀 나이에 따라 구분하지 않고 ‘하루 6시간, 월 180시간 지원’으로 늘려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파란센터는 시행지침 내 ‘모의 상시 부재 시 서비스 제공 불가’ 항목은 차별적인 성역할을 견고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삭제할 것을 촉구했다.
파란센터는 이날 기자회견 이후 서울시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했으며, 면담 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
파란센터는 “면담결과 ‘모와 함께 이용하라’는 지침은 수정을 통해 폐지할 것을 약속했고, 자녀에 나이에 따라 차별받는 지원기준에 대해서도 노력하겠다는 답을 받았다”며 “시간의 경우 내년부터 ‘4세 미만’을 추가해 각 시간들도 조금씩 늘어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요구안을 내년 추경을 통해서라도 담아내겠다고 약속받았다”고 면담 성과를 밝혔다.
파란센터 유청우 활동가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결과지만, 서울시의 답변이 ‘노력하겠다’로 그치는 부분이 많다”면서 “시행지침 속 성차별적인 부분과 장애유형별로 차별하는 지원기준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서 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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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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