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애인 학대사건 공익신고자 무죄 선고 > 복지정보 | 성민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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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장애인 학대사건 공익신고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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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민복지관
    댓글 0건 조회 5,089회 작성일 18-09-0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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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대 의심행위 존재, 제보는 공익을 위한 것”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9-05 16:51:33
    장애인 학대사건을 제보하고 오히려 법정에 선 공익신고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센터장 김정열, 이하 인권센터)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 발생한 장애인 학대사건을 언론 등에 제보해 명예훼손을 입힌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 종사가 A씨가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 경 B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 근무하던 중 B센터 일부 종사자들이 이용장애인의 팔을 꺾고, 귀를 잡아당기는 학대행위를 목격했다. 이에 장애인복지법 상 학대신고의무 규정에 따라 경찰에 장애인 학대를 신고하고, 인권센터에도 제보했다.

    당시 A씨는 B센터 종사자들에 관한 학대행위가 묻히게 될까 두렵고 본인도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인권센터에 제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후 A씨는 언론과 시의회 홈페이지 등에도 장애인 학대 사건을 제보했다. 

    인권센터는 B센터를 방문해 면담을 하고, 장애인 학대 혐의로 B센터 사무국장을 비롯한 종사자들을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발인들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의 불기에 항고 및 재항고를 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유는 피고발인 등이 장애인들에게 한 행위는 인정되나, 장애인들의 부모가 이를 용인했고, 장애인들의 돌발행동은 사전 저지가 필요하며, 피해 장애인들이 시설 이용에 거부감이 없다는 것이었다.

    소송은 B센터 사무국장 등이 퇴사한 A씨에 관해 장애인 학대 사건 내용을 언론 등에 제보해 본인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형사고소를 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인권센터는 공익신고자 A씨를 위한 법률지원을 했고, 지난 8월 22일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항소기간이 도과해 선고는 확정됐다.

    법원은 “센터에서 장애인 학대로 의심되는 행위들이 있었고, 자신이 이를 제보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한 인사조치를 받았다는 내용을 외부에 알린 동기 내지 목적은 오로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등에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고 볼 것이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단했다. 

    사건을 담당한 인권센터 관계자는 “시설 내에서 일어나는 ‘장애인 학대’ 사건은 폐쇄된 공간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의 특성상 공익신고자의 제보가 결정적”이라면서 “이번 사건에서 보듯이 현장에서는 당장 이런 어려움이 있어 제보를 독려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복지법에는 공익신고자, 학대신고의무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있지만, 공익신고자가 보호 받고 사회에서 대접받을 수 있는 보다 견고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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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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