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간 축사노예 장애인, 처벌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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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력 착취 총 27건…3년치 최저임금 주고 '발뺌'
가해자 처벌·손해배상 어려워, “법령 개정 필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9-11 16:57:44
축사에서 컨테이너에 살며 21년간 ‘노예’로 살아온 장애인 A씨의 손에 남은 것은 3년 치 임금이라며 받은 4700만원 뿐이었다.
검찰은 가해자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했으며, A씨를 축사에 보내고 방치한 그의 부모는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 누구도 죗값을 치르지 않은 것. 현재 이 사건은 항고가 진행 중이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 및 노동력 착취 정책 대안 마련 토론회’에서 올해 상반기(1월1일~6월30일) 장애인 재가 노동력 착취 실태 분석한 결과, 총 27건의 사례가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가해자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했으며, A씨를 축사에 보내고 방치한 그의 부모는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 누구도 죗값을 치르지 않은 것. 현재 이 사건은 항고가 진행 중이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 및 노동력 착취 정책 대안 마련 토론회’에서 올해 상반기(1월1일~6월30일) 장애인 재가 노동력 착취 실태 분석한 결과, 총 27건의 사례가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하루 17시간씩 농장·고기잡이, 16년간 ‘피해’
실태 결과에 따르면, 먼저 성별로 보면 총 27명의 피해자 중 남성이 23명, 여성이 4명이며, 노동력 착취 피해를 당한 기간은 평균 16.5년이었다.
연령대의 경우 20대가 2명, 30대가 2명, 40대가 5명, 50대 10명, 60대 6명이었고, 심지어 70대도 2명이나 있었다.
이정민 변호사는 “피해자의 주 연령대는 40~60대다. 결국 40대 이전에 노동력착취가 시작돼 15년 정도 지속되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등록장애인은 총 21명이며, 지체장애 1명, 뇌전증 2명 등 3명을 제외하면 18명 모두 지적장애인이었다. 미등록 장애인인 피해자 6명 또한 모두 지적장애로 추정된다.
피해자들은 주로 농사나 농장, 비닐하우스 허드렛일, 축사에서 가축을 돌보는 일 등에 18명이 종사했으며, 그 외 식당일 3명, 어선 고기잡이 3명 등이었다.
즉, 농촌 지역에서는 농산 축산 어업 노동자로, 도시 지역에서는 식당 공사현장 쓰레기장 등 단순 노동에 이용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은 주로 하루 8시간 이상, 최장 17시간까지도 일하고 있었으며, 하루에 몇 시간이나 일을 한 것인지 정확히 특정이 어려웠다. 물론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근로조건에 대한 협의가 전혀 없었다.
■주거 공간? 냉·난방 없이 악취 시달려
주거에서도 자유롭지 못했다. 15명이 주거지라 할 수 없을 만큼 부적절한 곳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이 중 7명이 컨테이너, 2명이 가건물, 6명이 창고 같은 집, 폐가 등에서 거주했다.
냉난방은 전혀 되지 않고, 집안 곳곳에 곰팡이가 피고 오물 냄새 등으로 숨쉬기조차 어려운 상황.
하지만 피해자 본인이 피해 신고를 하지 못했다. 사례 총 27건 중 본인이나 가족의 경우 2건에 그쳤다. 이정민 변호사는 “본인 또는 가족들로 인한 노동력 착취가 드러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실태 결과에 따르면, 먼저 성별로 보면 총 27명의 피해자 중 남성이 23명, 여성이 4명이며, 노동력 착취 피해를 당한 기간은 평균 16.5년이었다.
연령대의 경우 20대가 2명, 30대가 2명, 40대가 5명, 50대 10명, 60대 6명이었고, 심지어 70대도 2명이나 있었다.
이정민 변호사는 “피해자의 주 연령대는 40~60대다. 결국 40대 이전에 노동력착취가 시작돼 15년 정도 지속되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등록장애인은 총 21명이며, 지체장애 1명, 뇌전증 2명 등 3명을 제외하면 18명 모두 지적장애인이었다. 미등록 장애인인 피해자 6명 또한 모두 지적장애로 추정된다.
피해자들은 주로 농사나 농장, 비닐하우스 허드렛일, 축사에서 가축을 돌보는 일 등에 18명이 종사했으며, 그 외 식당일 3명, 어선 고기잡이 3명 등이었다.
즉, 농촌 지역에서는 농산 축산 어업 노동자로, 도시 지역에서는 식당 공사현장 쓰레기장 등 단순 노동에 이용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은 주로 하루 8시간 이상, 최장 17시간까지도 일하고 있었으며, 하루에 몇 시간이나 일을 한 것인지 정확히 특정이 어려웠다. 물론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근로조건에 대한 협의가 전혀 없었다.
■주거 공간? 냉·난방 없이 악취 시달려
주거에서도 자유롭지 못했다. 15명이 주거지라 할 수 없을 만큼 부적절한 곳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이 중 7명이 컨테이너, 2명이 가건물, 6명이 창고 같은 집, 폐가 등에서 거주했다.
냉난방은 전혀 되지 않고, 집안 곳곳에 곰팡이가 피고 오물 냄새 등으로 숨쉬기조차 어려운 상황.
하지만 피해자 본인이 피해 신고를 하지 못했다. 사례 총 27건 중 본인이나 가족의 경우 2건에 그쳤다. 이정민 변호사는 “본인 또는 가족들로 인한 노동력 착취가 드러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각종 처벌 피해 가는 업주, “가족처럼 보살폈다”
문제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은 달리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도망칠 생각조차 못 하게 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피해자들은 “다른 곳에 가고 싶지 않다”, “주인이 잘 해 줬다” 등으로 진술했다.
더욱이 가해자들은 “대가 없이 먹여주고 재워줬다”, “불쌍한 이를 가족처럼 보살폈다”며 당당한 태도로 일관하며 노동법, 장애인복지법 등 위반에 대해 오히려 억울하다는 태도인 것.
처벌 또한 ‘솜방망이’에 그칠 수 밖에 없다. 명확한 폭행이나 협박, 감금이 없는 이상 ‘장애인복지법’의 강제근로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상에도 피해자가 30년을 일했건, 10년을 일했건 일괄적으로 3년치의 임금을 계산해 지급하면 사건이 정리되는 것.
이정민 변호사는 "받지 못한 근로의 임금을 청구하려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라서 3년에 대해 임금밖에 청구할 수 없다"면서 "손해배상 역시 10년 치 정도라서 30년을 노동력 착취를 당해도 10년 치 정도의 손해 이상은 보전받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 변호사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기준법에서 보호해야 할 근로자로 보고 있는 것이 미성년자와 여성으로 장애인은 해당하지 않는다. ‘장애인’이라는 점만으로 복지부에서 담당하기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고용부의 직제 개편이나 법령 제·개정,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용석 정책실장은 “장애인 노동력 착취는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는 사실상 노예제로 봐야 하고, 노동력 착취 행위자에 맡기는 행위 역시 사실상 인신매매로 봐야 한다”면서 “ 복지부, 고용부, 경찰, 지자체 등의 협업을 통해 체계를 구축하고 법령 사항을 검토해 필요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동의를 표했다.
한국법제연구원 장민영 박사는 “현재 장애인 노동력 착취는 ‘농노’에 가까운 유형임에도 우리 법상 이에 관련한 금지 및 처벌 규정이 없다. 외국보다 처벌 규정이 상당히 낮다”면서 “영국의 노예법의 경우 노예, 강제노동 등에 최고 법정형을 종신형으로 정하고 있다”고 처벌 규정에 대한 강화가 필요함을 피력했다.
한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올해 상반기 접수된 장애인학대는 1843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장애인학대로 의심된 사례는 984건이었으며, 최종 장애인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532건에 이른다. 하루 평균 3건 꼴로 장애인들이 다양한 형태의 학대피해를 겪고 있다.
문제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은 달리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도망칠 생각조차 못 하게 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피해자들은 “다른 곳에 가고 싶지 않다”, “주인이 잘 해 줬다” 등으로 진술했다.
더욱이 가해자들은 “대가 없이 먹여주고 재워줬다”, “불쌍한 이를 가족처럼 보살폈다”며 당당한 태도로 일관하며 노동법, 장애인복지법 등 위반에 대해 오히려 억울하다는 태도인 것.
처벌 또한 ‘솜방망이’에 그칠 수 밖에 없다. 명확한 폭행이나 협박, 감금이 없는 이상 ‘장애인복지법’의 강제근로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상에도 피해자가 30년을 일했건, 10년을 일했건 일괄적으로 3년치의 임금을 계산해 지급하면 사건이 정리되는 것.
이정민 변호사는 "받지 못한 근로의 임금을 청구하려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라서 3년에 대해 임금밖에 청구할 수 없다"면서 "손해배상 역시 10년 치 정도라서 30년을 노동력 착취를 당해도 10년 치 정도의 손해 이상은 보전받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 변호사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기준법에서 보호해야 할 근로자로 보고 있는 것이 미성년자와 여성으로 장애인은 해당하지 않는다. ‘장애인’이라는 점만으로 복지부에서 담당하기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고용부의 직제 개편이나 법령 제·개정,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용석 정책실장은 “장애인 노동력 착취는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는 사실상 노예제로 봐야 하고, 노동력 착취 행위자에 맡기는 행위 역시 사실상 인신매매로 봐야 한다”면서 “ 복지부, 고용부, 경찰, 지자체 등의 협업을 통해 체계를 구축하고 법령 사항을 검토해 필요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동의를 표했다.
한국법제연구원 장민영 박사는 “현재 장애인 노동력 착취는 ‘농노’에 가까운 유형임에도 우리 법상 이에 관련한 금지 및 처벌 규정이 없다. 외국보다 처벌 규정이 상당히 낮다”면서 “영국의 노예법의 경우 노예, 강제노동 등에 최고 법정형을 종신형으로 정하고 있다”고 처벌 규정에 대한 강화가 필요함을 피력했다.
한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올해 상반기 접수된 장애인학대는 1843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장애인학대로 의심된 사례는 984건이었으며, 최종 장애인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532건에 이른다. 하루 평균 3건 꼴로 장애인들이 다양한 형태의 학대피해를 겪고 있다.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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