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사 ‘휴게시간 저축제’ 복지부 압박 > 복지정보 | 성민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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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지원사 ‘휴게시간 저축제’ 복지부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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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민복지관
    댓글 0건 조회 5,553회 작성일 18-09-06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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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시간 모아서 유급휴가 지급…“쉴 권리 보장”

    활동지원사노조, 1인 시위·집회·장관 면담 요청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9-05 15:44:23
    5일 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휴게시간 저축제' 도입 촉구 집회 모습.ⓒ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에이블포토로 보기 5일 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휴게시간 저축제' 도입 촉구 집회 모습.ⓒ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이하 활동지원사노조)이 활동지원사의 쉴 권리 보장을 위한 ‘휴게시간 저축제’ 도입을 두고, 본격적으로 보건복지부를 압박하고 있다.

    지난달 29일부터 청와대 분수대와 국회 정문 앞에서 1인시위에 이어, 5일 세종청사 복지부 정문 앞에서 ‘휴게시간 저축제’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한 것. 또 이와 더불어 박능후 복지부 장관 면담도 신청한 상태다. 

    휴게시간 저축제’는 활동지원사의 실질적인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 개정을 전제하에 매일 4시간당 30분 이상, 8시간당 1시간 이상의 근무 중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반기 또는 일년 단위로 모아 휴가를 주는 내용이다.

    이는 지난달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보장된 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이 장애인의 생존권과 노동자의 실질적인 휴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활동지원사노조에서 마련한 대안이다. 

    몰아서 휴가를 주는 이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파견하고, 휴가 또한 유급으로 지급해야 한다. 활동지원사노조는 활동지원사의 유급 휴가에 대한 예산은 정부가 계획한 대체인력 6500명에 대한 총 1462억5000만원을 활용하면 된다고 봤다.

    활동지원사노조는 “휴게시간과 관련한 논란 속에서 ‘활동지원사는 이미 짬짬이 쉬고 있으니 쉴 필요는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을 봤다. 건강을 상하면서 쉬지 못하고 일하는 활동지원사들은 이로 인해 많은 상처를 받기도 했다”면서 “대기시간은 부정당하고 감정노동은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장애인은 정부와 사업주가 책임져야 할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에 대한 책임이 전가되며 제도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활동지원기관은 법을 위반하는 진퇴양난에 빠졌다”면서도 “복지부는 누구도 반기지 않는 고위험군에 대한 지원과 계도기간 6개월을 준 것으로 자신들이 할 일을 다 했다는 듯이 아무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제도와 법의 부실함으로 인해 당사자들 사이에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 법을 바꾸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휴게시간 저축제 도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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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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