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전문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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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내달 12일부터 관련 고시 시행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8-27 09:09:16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성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해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자 발달재활서비스 영역별 이수해야 하는 교과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해당 자격을 인정받도록 하는 절차 기준(고시)을 오는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발달재활서비스는 장애아동의 정신적․감각적 기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대상은 만 18세 미만,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으로 청능,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 감각, 운동재활, 재활심리가 지원된다.
제공인력 자격자는 1만 3195명이며 올해 7월 현재 활동 인원은 5699명이다.
그동안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은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자격 기준 없이 미술심리상담사, 음악심리상담사, 인지행동상담사, 놀이상담사, 심리운동지도사, 재활심리사, 감각발달지도사, 특수체육지도사 등 재활관련 민간자격을 소지하거나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학과만 전공해도 제공 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었다.
고시가 제정됨에 따라 앞으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규정된 영역별 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고시 시행 전에 민간자격을 가진 제공 인력은 2021년 9월 21일 이전까지 여기에 규정된 관련 교과목을 이수했음을 증명하거나 복지부 장관이 개설하는 전환교육과정을 이수해야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전환교육과정과 관련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올해 말까지 신설할 예정으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성적증명서, 실습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을 인증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성재경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앞으로 장애아동의 발달재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자격 관리를 통해 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고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훈령·예규·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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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해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자 발달재활서비스 영역별 이수해야 하는 교과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해당 자격을 인정받도록 하는 절차 기준(고시)을 오는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발달재활서비스는 장애아동의 정신적․감각적 기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대상은 만 18세 미만,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으로 청능,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 감각, 운동재활, 재활심리가 지원된다.
제공인력 자격자는 1만 3195명이며 올해 7월 현재 활동 인원은 5699명이다.
그동안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은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자격 기준 없이 미술심리상담사, 음악심리상담사, 인지행동상담사, 놀이상담사, 심리운동지도사, 재활심리사, 감각발달지도사, 특수체육지도사 등 재활관련 민간자격을 소지하거나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학과만 전공해도 제공 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었다.
고시가 제정됨에 따라 앞으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규정된 영역별 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고시 시행 전에 민간자격을 가진 제공 인력은 2021년 9월 21일 이전까지 여기에 규정된 관련 교과목을 이수했음을 증명하거나 복지부 장관이 개설하는 전환교육과정을 이수해야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전환교육과정과 관련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올해 말까지 신설할 예정으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성적증명서, 실습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을 인증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성재경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앞으로 장애아동의 발달재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자격 관리를 통해 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고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훈령·예규·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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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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