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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 관리비 경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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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민복지관
    댓글 0건 조회 4,980회 작성일 18-08-0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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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진 의원,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7-31 09:43:56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 ⓒ김경진 의원실에이블포토로 보기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 ⓒ김경진 의원실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광주북구갑)은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이 부담하는 청소, 경비, 승강기 등 공용 관리비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주가 지원하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 관리비 지원 대상을 영구임대주택 임차인에서 30년 이상 장기임대 하는 국민임대주택 임차인까지로 확대한 바 있으며,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에게 전기료, 수도료 등 관리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등 주거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점차 늘려가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에게 일부 지원하는 관리비는 특정 지역에만 제한되어 있고, 지원 내용도 개별 관리비에 국한되어 있어 주거취약 계층의 관리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실제로 김경지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LH 건설 임대주택 관리비 납부 및 체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영구임대, 국민임대, 50년 공공임대 주택 등 장기임대주택의 관리비 체납 세대수는 최근 5년 평균 21만1033호에 달했고, 연평균 16.5%의 가구가 비싼 관리비를 감당하지 못해 생활고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관리비의 일부를 임차인에게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가 나 지자체는 공동주택사업자가 관리비를 지원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거주하는 주거취약 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주요 뼈대로 하고 있다.

    김경진 의원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세 가지 기본요소인 의식주 중의 하나가 주거인만큼 인간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라며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이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비해 임대료는 저렴하지만, 관리비는 일반 아파트와 크게 다르지 않아 임대주택의 본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으로 취약 계층별로 아파트 관리비를 차등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의 생활고 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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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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