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 투표소 설치 원칙’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 복지정보 | 성민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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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층 투표소 설치 원칙’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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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민복지관
    댓글 0건 조회 5,362회 작성일 18-06-2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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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6-28 15:21:21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실에이블포토로 보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실
    투표소(사전투표소 포함)를 1층에 설치하도록 하고 지하층 또는 2층 이상에 설치하는 경우 승강기나 경사로가 있는 장소에 투표소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상 장애인의 경우 투표소에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해 투표할 수 있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교통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투표소에 온 장애인에 대한 투표보조규정이 없는 실정. 또한 투표소가 장애인이 접근하는 데 불편한 지하 1층 또는 2층 이상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이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소 설치현황에 따르면 특정 광역시의 경우 사전투표소 139개소 중에서 지상 1층에 설치된 곳은 31개소(22.3%)에 불과했다. 

    특히 지하층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108개소 중 승강기가 설치된 곳은 53개소(49.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은 사전투표소를 포함한 투표소를 지상 1층에 설치하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투표소가 지하층 또는 2층 이상인 경우에는 승강기나 경사로 등이 있는 곳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장애인이 투표에 불편함이 없도록 국가가 선거용 보조기구를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하고, 각 투표소마다 장애인의 투표를 보조하는 보조원을 배치하도록 했다.

    김수민 의원은 “어디서나 편리하게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사전투표의 취지였으나, 사전투표소마저 고층이나 지하층에 설치된 곳이 많고 수어지원 등이 미비해 장애를 가진 분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민주주의는 투표를 통해 국민 한 분 한 분의 민의를 수렴하는 데서 시작한다”며 “장애인분들이 투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물리적인 제약을 해소하고, 기본권 행사에 소외받는 분이 없도록 앞으로도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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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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