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카드 재발급, 온라인 신청 가능 > 복지정보 | 성민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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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카드 재발급, 온라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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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민복지관
    댓글 0건 조회 5,346회 작성일 18-07-0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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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로 홈페이지 통해…‘본인확인 곤란’ 신규발급 NO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7-03 12:49:44
    장애인 복지카드 모습.ⓒ에이블뉴스DB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 복지카드 모습.ⓒ에이블뉴스DB
    보건복지부가 오는 4일부터 장애인복지카드 6종 및 청소년증 재발급을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장애인복지카드 6종은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직불) ▲장애인복지카드(신용)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장애인통합복지카드B형(직불) ▲장애인통합복지카드B형(신용) 등이다.

    그 동안 장애인들은 사용하던 장애인복지카드를 분실, 훼손, 갱신 등의 이유로 재발급 받기 위해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가정이나 직장 등에서 복지로를 통해 손쉽게 장애인 복지카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해 지는 것.

    다만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청소년증 등이 사실상 준신분증임을 감안해 신규 발급은 제한하며, 공인인증을 통해 신분 확인이 가능한 본인에 대해서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대리 신청의 경우 본인 및 대리 신청인과의 관계 확인 등을 위해 기존과 같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직불, 신용), 장애인통합복지카드B형의 경우 발급수수료 본인부담이 없으며,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기능이 있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 A형은 4200원의 발급수수료 결제가 필요하다. 

    장애인복지카드 재발급을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신청하면 된다.

    분실, 훼손, 만료 등의 경우에 한해 재발급신청이 가능하며, 사진 변경이 필요한 경우 대면확인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재발급된 카드의 수령은 본인이 원하는 주소지 또는 주소지가 속한 읍면동주민센터로 선택할 수 있다. 단, 배송료 협약지역 이외 지역의 경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수령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온라인 신청의 확대는 국민의 편의성 제고뿐 아니라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부담 경감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온라인 신청 업무를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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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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