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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차별금지 개선명령 거부 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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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민복지관
    댓글 0건 조회 5,442회 작성일 18-06-2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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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도자 의원,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6-28 15:16:45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실에이블포토로 보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실
    장애인차별 실태점검에 대한 개선명령 및 사후점검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에 맞춰 공공기관·단체·사업장·시설 등을 대상으로 법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모니터링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매년 대상기관을 선정해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 ‘시설물 접근·이용’, 정보통신·의사소통‘ 등 분야별로 부적합 기관에 개선 권고를 내린다. 

    하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 내 보건복지부의 이행실태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 부적합 시설이 권고내용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는 상황. 

    이에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대상기관에 대한 개선명령과 사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개선명령에 따르지 않은 기관에 복지부장관이 300만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도자 의원은 “모니터링 제도가 단순히 개선방안을 안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관계기관들이 장애인의 권익과 편의를 보장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모니터링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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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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