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 현장조사 방해시 ‘5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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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장애인복지법 개정·시행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6-19 09:11:26
▲ 지난 2월 8일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가 경기도 광주시 A시설의 학대가 의심되는 거주장애인 7명을 시설로부터 분리시키는 과정에서 이를 막는 시설관계자들과 몸싸움이 진행 중인 모습. ⓒ에이블뉴스DB
오는 20일부터 장애인 학대 현장조사 업무를 수행중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학대 전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현장조사 권한 강화, 학대 현장조사 업무방해 시 형사처벌 등을 내용의 장애인복지법이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학대신고를 접수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장애인 학대 현장에 출동하도록 하고, 서로 동행해 줄 것을 요청하도록 했다.
또한, 학대받은 장애인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은 학대받은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에 출입해 관계인을 조사하거나 질문할 수 있고,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도록 했다.
장애인 학대 현장조사시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를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장애인 학대범죄 신고를 이유로 파면, 해임, 해고 등 불이익을 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징계, 승진 제한, 전근, 직무재배치 등 인사조치를 한 경우나 임금, 상여금 등의 차별적 지급을 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복지부 신용호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개정 장애인복지법 시행을 통해 학대 피해 장애인을 현장에서 신속하게 분리하여 피해회복을 지원하고, 신고인의 법적 보호를 통해 학대신고와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인식이 증진되기를 기대 한다” 고 전했다.
한편, 장애인 학대 신고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1644-8295 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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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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