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 휴게시간 문제해결, 법 개정 ‘가닥’ > 복지정보 | 성민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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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지원 휴게시간 문제해결, 법 개정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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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민복지관
    댓글 0건 조회 5,269회 작성일 18-06-26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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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으론 불가능”…협의체·노조·윤소하의원 추진

    법 개정 방향 논의…정부 책임 강화 기자회견도 진행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6-26 16:03:58
    ‘장애인의 목숨이 현실성 없는 활동지원에 저당 잡혀 있다’ 피켓을 든 모습.ⓒ에이블뉴스DB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의 목숨이 현실성 없는 활동지원에 저당 잡혀 있다’ 피켓을 든 모습.ⓒ에이블뉴스DB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보장을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대안과 현행 법‧제도로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에 따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현장 전문가들과 법 개정을 추진한다.

    26일 장애인활동지원제공기관협의체 등에 따르면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과 장애인활동지원제공기관협의체 소속 단체 관계자들,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등이 최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의견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은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용되는 것으로, 7월부터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사의 근무시간에 따라 4시간일 경우 30분, 8시간일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중 부여해야 한다. 

    하지만 장애계에서는 활동보조서비스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지원하는 1대 1 돌봄 서비스 특성상, 휴게시간 도입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고위험 최중증장애인 800명을 대상으로 두 명의 활동지원사 교대 근무, 가족 근무 허용 등의 방안을 내놨지만, 이마저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빗발쳤다. 결국 6개월간 계도기간을 갖기로 결정했지만, 우려는 여전하다.

    이날 간담회에 자리한 이들은 복지부의 활동지원 휴게시간 보장 대책이 현실성이 떨어지며, 마땅한 대안이 없는 실정임을 인식했다. 

    이에 휴게시간에 맞춰 단말기를 중지하지 않고 현행 시스템을 유지하는 대신 계도기간 동안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다만, 활동지원사업을 다시 근로‧휴게시간 특례업종으로 복귀하는 방향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법 개정 논의에 앞서 다음 달 초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활동지원 휴게시간 보장에 대한 정부 책임 강화를 촉구할 예정이다. 

    정영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활동보조위원장은 “일단 활동보조서비스는 지금 종전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모았다”면서 “6개월 유예 기간 동안 노조, 이용자, 제공기관 모두 합당한 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법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함께 상호적으로 이야기 나눌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미숙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조직국장은 “기관들이 초기에는 특례적용 복귀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지만, 현재 정권에서는 어려울 것이란 점을 인지하고 나서는 실질적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방안을 함께 이야기 하고 있다”면서 “대안이 없기 때문에 현행을 유지하면서 복지부에 대책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간담회에서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서는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하니,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는 말이 모아졌고, 활동지원법이든, 근로기준법이든 함께 법 개정 작업을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윤소하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복지부 대책으로는 휴게시간을 보장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모아졌고, 법 개정 방향을 위한 연구부터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당장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지 안됐다. 어떤 법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지 시간과 검토가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장애계와 의견을 주고받으며 개정 작업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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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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