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교육과정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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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2020년 3월 시행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6-26 11:14:42
특수학교 장애학생들도 오는 2020년 3월부터 진로전담교사로부터 전문적인 진로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특수학교에 진로담교사를 배치하는 내용이 담긴 ‘진로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는 진로부장 보직을 맡은 교사가 진로전담교사를 겸하고 있어 특수학교 진로교육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이에 진료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진로진학상담 교원자격증을 보유한 교사를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에 진로전담교사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2020년 3월부터 시행된다
즉 2020년 3월부터 특수학교 학생들도 양질의 진료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교육부 박춘란 차관은 “시·도교육청 협의를 거쳐 2020년 3월부터 전국 164개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에 진로전담교사가 순차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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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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