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공단 경기북부지사,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실시 > 복지정보 | 성민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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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공단 경기북부지사,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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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민복지관
    댓글 0건 조회 5,865회 작성일 18-06-05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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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6-04 14:33:5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북부지사(이하 공단 경기북부지사)는 4일 사회복지법인 주내자육원 임·직원 20여명을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북부지사에이블포토로 보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북부지사(이하 공단 경기북부지사)는 4일 사회복지법인 주내자육원 임·직원 20여명을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북부지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북부지사(이하 공단 경기북부지사)는 4일 사회복지법인 주내자육원 임·직원 20여명을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더욱 촘촘해진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제대로 알기”를 주제로 한 이번 교육에서 공인신고자 보호제도의 취지 및 공익신고 주요 처리 사례와 공익신고자 보호법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공단 경기북부지사는 매년 관내 사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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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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