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수급자, 주야간보호·목욕 ‘통합서비스’ 가능 > 복지정보 | 성민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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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 수급자, 주야간보호·목욕 ‘통합서비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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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민복지관
    댓글 0건 조회 5,097회 작성일 18-05-3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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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6개월간 통합재가급여 3차 시범사업 실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5-30 09:37:47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장기요양 수급자의 지역생활 거주를 지원하는 ‘통합재가급여’ 제3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통합재가급여란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에 한번만 신청하면, 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가 한 팀을 구성해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새로운 급여유형이다.

    이를 통해 수급자가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등 개별 서비스 제공기관을 찾아가 서비스를 신청하고 서비스도 따로따로 제공받는 기존의 구조를 개선해 보다 편리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그간 두 차례의 통합재가급여 시범사업을 진행했으며, 시범사업 평가결과, 1·2차 시범사업에 연속으로 참여한 수급자의 만족도는 90.4%, 추후 재이용 의향은 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번 3차 시범사업은 1·2차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주야간보호통합형과 가정방문형의 2가지 유형으로 사업모형을 다양화하고, 수급자 수도 대폭 확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주야간보호통합형’은 방문요양만 이용하고 있어 기능적인 퇴화가 진행 중인 수급자에게 주야간보호서비스를 방문요양·건강관리와 함께 제공함으로써 신체기능의 퇴화방지 및 재활을 도모한다. 

    ‘가정방문형’은 거동이 불편해 주야간보호기관 이용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1일 다횟수 방문요양(목욕)과 방문간호(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시범사업 참여 대상자는 총 700명으로, 각각 주야간보호통합형 참여기관 10개(100명), 가정방문형 참여기관 20개(600명) 등이다.

    또한, 시범사업 참여기관에 하나의 기관과 여러 유형의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계약하는 월정액제를 도입해 월급제 요양보호사 고용 등 안정적 서비스 제공기반을 마련한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영기관인 서울요양원이 참여하며, 올해 하반기에는 지자체 운영 공립 장기요양기관의 참여를 도모해 공공서비스 제공 요구 증가에도 부응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급여모형과 운영기준 등을 보완해 내년부터 통합재가급여를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장기요양 수급자는 참여기관으로 선정된 장기요양기관 소재지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에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참고>통합재가급여 3차 시범사업 실시 지역

    통합재가급여 3차 시범사업 실시 지역.ⓒ보건복지부에이블포토로 보기▲ 통합재가급여 3차 시범사업 실시 지역.ⓒ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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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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