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개선 국가의무 헌법개정안 국회부결 > 복지정보 | 성민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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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차별개선 국가의무 헌법개정안 국회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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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민복지관
    댓글 0건 조회 4,804회 작성일 18-05-25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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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의원 불참, 본회의 의결정족수 부족 투표 불성립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5-24 13:44:23
    지난 3월 20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개헌안 중 전문과 기본권, 국민주권 강화 관련 부분을 발표하고 있는 조국 민정수석ⓒ청와대에이블포토로 보기 지난 3월 20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개헌안 중 전문과 기본권, 국민주권 강화 관련 부분을 발표하고 있는 조국 민정수석ⓒ청와대
    장애인 차별개선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지우고 사회약자의 권리를 강화해 존엄성을 존중받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대통령 발의 개헌안이 끝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는 24일 본희의를 갖고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의결정족수(192명) 부족으로 투표가 성립되지 못했다. 

    이날 야당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장에 불출석, 대통령 발의 개헌안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118명만 본회의장에 참석했고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것.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개헌안에는 장애와 관련한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먼저 개헌안 제11조 제1항 은 사회 통합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평등권을 보다 강화할 필요에 주목해 현행 헌법에 규정된 차별금지 사유인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외에 ‘장애, 연령, 인종, 지역’을 추가했다.

    또한 11조 제2항은 국가가 성별 또는 장애 등으로 인한 차별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도록 했다. 

    제35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장애·질병·노령·실업·빈곤 등으로 초래되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적정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했다.

    제36조 제3항은 장애인은 존엄하고 자립적인 삶을 누리며, 모든 영역에서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고 못 박았다.

    한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DPI,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장애계 자체적인 개헌안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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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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