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위반 활동지원기관 아웃? 악법 우려 > 복지정보 | 성민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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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위반 활동지원기관 아웃? 악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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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민복지관
    댓글 0건 조회 5,301회 작성일 18-05-3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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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지원법 개정안 발의, “현실 모르는 왜곡 법안”

    지원기관협의체, 의원실에 ‘유감’ 입장 전달 고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5-31 09:10:09
    활동지원기관이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개선해달라는 피켓을 든 장애인 모습.ⓒ에이블뉴스DB에이블포토로 보기 활동지원기관이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개선해달라는 피켓을 든 장애인 모습.ⓒ에이블뉴스DB
    활동지원기관이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으면 지정취소까지 당하는 내용이 담긴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활동지원법)’ 개정안을 두고, ‘악법’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는 지난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활동지원사들의 급여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담아 마련됐다. 

    현재 활동지원사들은 올해 기준 시간당 단가 1만760원 중 75%인 약 8100원을 급여로 지급받고 있으며, 법정수당인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 

    송 의원은 “일부 활동지원기관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주휴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주 15시간 미만의 근로시간 또는 법정수당 미지급에 대한 부제소특약 등을 조건으로 활동보조인을 집단으로 해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활동보조인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야기하고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은 활동지원기관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명시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업무정지, 활동지원기관 지정취소 및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등은 정기적으로 활동지원기관에 대해 활동지원인력의 고용실태, 임금, 근로조건 등에 대한 조사‧점검을 실시하고, 법령 위반 사실을 발견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활동지원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 활동지원급여 비용의 인상이 필요한 경우 이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했다.

    발의된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 주요 내용. 박스 안 내용은 ‘노동법을 지키지 않은 활동지원기관에게 업무정지, 지정취소 등 부과하도록 했다’.ⓒ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이블포토로 보기 발의된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 주요 내용. 박스 안 내용은 ‘노동법을 지키지 않은 활동지원기관에게 업무정지, 지정취소 등 부과하도록 했다’.ⓒ국회의안정보시스템
    하지만 장애인 자립생활 진영에서는 이 개정안이 ‘독소조항’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활동지원사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당연히 찬성이지만, 마치 중개기관이 ‘폭리를 취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우려와 지정취소까지는 과도한 처벌이라는 주장이다.

    현재 보건복지부의 단가는 1만760원이며, 이 단가로는 75% 활동보조인의 급여, 10% 주휴수당 등 각종수당은 물론, 활동보조 전문인력 인건비, 퇴직금, 사회보험 등 ‘근로기준법’ 준수가 불가능하다. 

    이에 장애계에서는 올해 최저임금 7530원을 기준,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과 연차휴가수당,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선 단가가 1만2626원 이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2011년 장애인활동지원법 제정 이후 7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의 절반인 33%, 2460원만 인상된 실정이며, 내년도 예산안에도 큰 폭의 인상을 기대하기 힘들다. 이 상황에서 ‘지정취소’는 과도한 규제와 처벌이 된다는 것.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정영만 활동보조위원장은 “최저임금, 각종 수당을 주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개기관이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보이는 오해를 살 수 있다. 예산 지원도 담겨있긴 하지만 예산이 쏙 빠지고 지정취소만 통과되면 문제가 되지 않겠냐”면서 “처우 개선은 필요하지만 과도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이 충분히 있는 상황에서 임금을 안주면 할 말이 없지만 중개기관에서도 못 주는 것이 아니겠냐”면서 “잘못 통과되면 악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도 “활동지원기관을 범법자로 보고 강제적으로도 처분해야 한다는 잘못된 관점에서 만들어진 법안”이라며 “예산을 늘린다는 내용만 들어있다면 기관, 이용자, 활동지원사도 환영할 부분이지만 마치 법안 내용은 기관이 수익을 많이 남겨서 장사하는 것처럼 왜곡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 회장은 “노동법을 지킬 수 없다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야 하는데, 기관만 처벌하고 규제하는 내용이 담겨서 아쉽다”고 유감을 표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강민 사무총장은 “법안이 우려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현재 상황으로는 노동법을 다 지키기 불가능한데 과도한 처벌이 아닐까 싶다”면서 “안 그래도 활동지원 관련 현안도 많은데 이런 법안까지 나오니 난감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 5개 단체가 모인 장애인활동지원제공기관협의체는 최근 이 개정안이 ‘악법’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하나로 모았으며, 변호사 자문을 거쳐 법안을 대표 발의한 송기헌 의원실에 의견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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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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