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29일부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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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5-14 16:28:12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14일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관련 실무자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14일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관련 실무자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관련 법령, 교육기관 지정, 강사 양성 등 정보를 공유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18년 5월 29일부터 의무화될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내용이 소개됐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업은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 및 채용 확대를 목적으로 전국 395만 개 사업체 및 2200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관련법에 따라 사업주는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며,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공단은 입법 과정 참여를 시작으로 교육 교재 개발, 이행 지도 및 점검까지 수행하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힘쓰고 있다.
임미화 공단 홍보협력실장은 “이번 인식개선 교육 의무화를 계기로 장애인 근로자들이 장애를 넘어 오롯이 능력으로 인정받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개선해 양질의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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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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