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고용불안,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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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일해도 최저시급 수준 급여…1년 단위 재계약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5-17 17:34:20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는 10년을 일해도 신입과 비슷한 급여를 받습니다. 열악한 처우가 반드시 개선돼야 합니다.”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소속 A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이하 지도자)는 본인의 사례를 통해 지도자가 처한 열악한 현실을 설명하고 처우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A 지도자는 장애인생활체육 직종에서만 수 년을 근무한 배태랑 지도자다.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장애인 단체 혹은 모임을 찾아가 대상자들을 지도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A 지도자의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도를 받은 장애인 대상자는 수백여명에 이른다. 배태랑 지도자이지만 급여수준은 신입 지도자들이 받는 176만원(본봉 156만원, 교통비 20만원)에 불과하다. 본봉의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 수년이 흘러도 딱 최저임금 수준에서 변함이 없다.
적은 임금에 주말을 반납하면서까지 일을 해도 손에 쥐어지는 임금은 월 200만원이 채 안 된다. 주말에 생활체육프로그램 지도를 하면 시간당 1.5배의 수당을 받지만 14시간으로 제한돼 있다.
연장근무를 하고도 추가 수당을 받지 못한 일화도 소개했다. 근로기준법은 법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연장근로(남성근로자 기준)를 당사자합의로 1주 12시간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연장근로 등을 할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과거 직장에 다니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직장인이다 보니 6시 이후에 지도를 하게 됐는데,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나오지 않았죠. 어쩔 수 없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지도자들의 고용상태는 어떨까. 지도자들은 매년 12월 말 소속 장애인체육회와 1년 단위의 계약을 하고 비정규직 직원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도자들이 이러한 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기간제법 시행령)의 조항 때문이다.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는 정규직 전환 제외직종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가운제 제7항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가 포함돼 있다.
이렇다보니 지도자들은 언제 소속 장애인체육회에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 현장에서 대상자들을 지도하고 있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초 공공부문의 경우 비정규직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정규직화 한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실제로는 장애인생활체육 지도자와 관련해서는 논의조차 없다는 게 A 지도자의 토로다.
특히 1년 단위의 재계약은 능력 있는 고경력 지도자들의 외부 유출을 부축이고 있다. 10년을 일해도 신입 지도자와 급여가 비슷하니 더 나은 조건을 찾아 이직을 하는 것이다. 실제로 A 지도자의 입사동기 중 지금까지 함께 일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대부분은 “급여가 적고 안정적이지 못하다”라는 이유로 이직을 했다. 장애인들에게 생활체육을 지도하겠다는 의욕을 갖고 입사했는데 현실은 참혹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A 지도자가 생각하는 개선방안은 무엇일까.
A 지도자는 처우개선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지도자들의 정규직화를 꼽았다. 지도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임금문제가 점진적으로 해결되면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금문제와 고용안정성이 확보되면 보다 질 좋은 생활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의견도 내비쳤다.
“해결책은 지도자들을 소속 시·도 장애인체육회가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임금이 오르고 처우가 개선되면서 장애인 생활체육 대상자들에게 더욱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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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소속 A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이하 지도자)는 본인의 사례를 통해 지도자가 처한 열악한 현실을 설명하고 처우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A 지도자는 장애인생활체육 직종에서만 수 년을 근무한 배태랑 지도자다.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장애인 단체 혹은 모임을 찾아가 대상자들을 지도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A 지도자의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도를 받은 장애인 대상자는 수백여명에 이른다. 배태랑 지도자이지만 급여수준은 신입 지도자들이 받는 176만원(본봉 156만원, 교통비 20만원)에 불과하다. 본봉의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 수년이 흘러도 딱 최저임금 수준에서 변함이 없다.
적은 임금에 주말을 반납하면서까지 일을 해도 손에 쥐어지는 임금은 월 200만원이 채 안 된다. 주말에 생활체육프로그램 지도를 하면 시간당 1.5배의 수당을 받지만 14시간으로 제한돼 있다.
연장근무를 하고도 추가 수당을 받지 못한 일화도 소개했다. 근로기준법은 법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연장근로(남성근로자 기준)를 당사자합의로 1주 12시간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연장근로 등을 할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과거 직장에 다니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직장인이다 보니 6시 이후에 지도를 하게 됐는데,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나오지 않았죠. 어쩔 수 없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지도자들의 고용상태는 어떨까. 지도자들은 매년 12월 말 소속 장애인체육회와 1년 단위의 계약을 하고 비정규직 직원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도자들이 이러한 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기간제법 시행령)의 조항 때문이다.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는 정규직 전환 제외직종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가운제 제7항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가 포함돼 있다.
이렇다보니 지도자들은 언제 소속 장애인체육회에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 현장에서 대상자들을 지도하고 있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초 공공부문의 경우 비정규직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정규직화 한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실제로는 장애인생활체육 지도자와 관련해서는 논의조차 없다는 게 A 지도자의 토로다.
특히 1년 단위의 재계약은 능력 있는 고경력 지도자들의 외부 유출을 부축이고 있다. 10년을 일해도 신입 지도자와 급여가 비슷하니 더 나은 조건을 찾아 이직을 하는 것이다. 실제로 A 지도자의 입사동기 중 지금까지 함께 일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대부분은 “급여가 적고 안정적이지 못하다”라는 이유로 이직을 했다. 장애인들에게 생활체육을 지도하겠다는 의욕을 갖고 입사했는데 현실은 참혹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A 지도자가 생각하는 개선방안은 무엇일까.
A 지도자는 처우개선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지도자들의 정규직화를 꼽았다. 지도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임금문제가 점진적으로 해결되면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금문제와 고용안정성이 확보되면 보다 질 좋은 생활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의견도 내비쳤다.
“해결책은 지도자들을 소속 시·도 장애인체육회가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임금이 오르고 처우가 개선되면서 장애인 생활체육 대상자들에게 더욱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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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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