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0일부터 아동수당 사전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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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시행준비 계획’ 국무회의 통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5-15 10:21:46
오는 6월 20일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또한 9월 21일 아동수당 첫 급여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수당 시행준비 계획’을 15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아동수당 수급대상(만6세 미만)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나 대리인은 6월 20일부터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PC 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대리인은 아동·보호자의 친족(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시설입소아동인 경우 시설종사자 등이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의 급여분(사전신청은 제외)부터 지급된다. 따라서 9월분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9월말까지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단 9월분 급여의 경우 추석 연휴 등으로 9월 21일에 지급된다.
아울러 출생 아동의 경우 출생신고 기간 등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하여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나 신청 절차 등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는 18부터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를 별도로 개통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3월 27일 공포된 ‘아동수당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규정한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
시행령은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을 아동수당 지급대상으로 정했다.
보호자의 교정시설 수용, 아동 학대의 사유 외에 가정폭력 등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한 경우 등을 보호자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로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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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수급대상(만6세 미만)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나 대리인은 6월 20일부터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PC 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대리인은 아동·보호자의 친족(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시설입소아동인 경우 시설종사자 등이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의 급여분(사전신청은 제외)부터 지급된다. 따라서 9월분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9월말까지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단 9월분 급여의 경우 추석 연휴 등으로 9월 21일에 지급된다.
아울러 출생 아동의 경우 출생신고 기간 등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하여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나 신청 절차 등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는 18부터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를 별도로 개통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3월 27일 공포된 ‘아동수당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규정한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
시행령은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을 아동수당 지급대상으로 정했다.
보호자의 교정시설 수용, 아동 학대의 사유 외에 가정폭력 등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한 경우 등을 보호자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로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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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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