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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수능, 고3 장애인 수험생도 대리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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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민복지관
    댓글 0건 조회 2,434회 작성일 22-08-1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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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수능, 고3 장애인 수험생도 대리접수 가능

    18일부터 원서접수…온라인 원서작성 지역 4곳으로 확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8-16 13:59:08
    장애학생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학생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DB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원서접수가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장애인 수험생도 대리접수가 가능하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11월 17일 치러지는 2023학년도 수능의 원서접수는 9월 2일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국 84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과 고등학교에서 이뤄진다.

    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 시험편의 제공대상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해외 거주자(해외여행자 제외) 등은 대리접수가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고3 장애인 수험생도 대리접수를 할 수 있다.

    고등학교 재학생은 학교에서 일괄 접수하고, 졸업생은 출신 고교에서 접수하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교 소재지의 관할 시험지구가 서로 다른 경우 등은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검정고시 합격자, 기타 학력 인정자 등의 경우 주소지 교육지원청에서 접수 가능하다.

    제주도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주민등록상 주소는 제주도지만 다른 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경우 9월 1일부터 2일까지 서울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별도로 마련된 접수처에서 접수하면 된다.

    접수를 위해서는 여권용 사진 2장, 응시수수료, 신분증이 필요하다. 교육지원청에 개별 접수하는 수험생은 졸업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구비 해야 하며, 직업탐구 영역 응시자의 경우 관련 전문교과 교육과정 이수를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특히 시각·청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가 있는 수험생은 복지카드 사본(원본 지참), 장애인증명서,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 학교장 확인서를 제출해야 시험시간 연장 등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올해 응시원서 온라인 작성 시범 운영 지역은 지난해 2곳(세종, 충남)에서 대전과 충북이 추가돼 총 4곳으로 확대됐다.

    이에 대전·세종·충남·충북 지역 고교 졸업(예정)자나 타지역 고교 졸업자 가운데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수험생은 온라인으로 원서를 작성할 수 있다. 온라인 작성자도 최종적으로는 접수처를 방문해 본인 확인을 해야 한다.

    응시수수료는 선택 영역 수가 4개 이하면 3만7000원, 5개 4만2000원, 6개 4만7000원이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는 증빙자료 첨부 시 응시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원서접수를 취소하거나 시험 과목을 바꾸려면 원서접수 기간에 접수처에 방문해야 하며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입대 등의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은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 접수처를 방문해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수능성적은 12월 9일 수험생에게 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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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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