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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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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민복지관
    댓글 0건 조회 2,353회 작성일 22-08-1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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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8-10 08:15:44


    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22. 7. 14.)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상임이사)

    매월 10만원 저축하면 3년 뒤 최대 1,440만 원에 추가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이 다음주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자세한 내용과 가입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7월 14일부터 8월 5일까지 신청해야 하죠?

    네 가입기간이 20일 정도 됩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서 신청 가능하며, 부득이하게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원활한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 시작 2주간(7.18~29일)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시행한다.
    - 월요일(18, 25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 화요일(19, 26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 수요일(20, 27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 목요일(21, 28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 금요일(22, 29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이 신청 가능하며
    - 복지로 신청은 해당일 0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신청할 수 있고,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차(8.1~5일)에 5일간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질문 2.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가입요건)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인 청년이어야 하며
    -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1인 가구의 경우 1,944,812원)이고, 가구 재산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3.5억 원,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2억 원,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1.7억 원 이하여야 한다.


    질문 3. 선정될 경우 어떤 지원을 받게 되나요?

    ○ (지원 내용) 본인 적립액 월 10만 원에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간 지원하며,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 월 30만 원을 적립하여 3년 뒤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 할 수 있다.
    -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교육(총 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질문 4. 몇 명에게 지원되는 건가요?

    □ 그간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청년만을 지원하여 대상이 한정적이었으나,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도입으로 지원대상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청년 지원 규모) ’21년 1.8만 명 (기존+신규 가입자) → ’22년 10.4만 명 (신규)


    질문 5. 언제쯤 선정 결과를 알 수 있나요?

    □ 대상자 선정 결과는 청년 본인 및 동일가구원 소득․재산 조사 등을 실시하여 10월 중에 안내할 예정이며, 선정 통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일정 금액의 적금을 적립하여야 정부지원금 추가적립이 이루어진다.
    ○ 아울러,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 모의계산’을 통해 자가진단을 한 후 신청할 것을 권유


    질문 6. 가구 내 청년이 2명 또는 3명일 경우 청년 모두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개인단위 통장으로, 가구 내 가입 가능한 청년의 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단,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는 제외)


    질문 6. 만 34세 초과~만 39세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은 수급자격이 미리 확인되지 않는 경우 신청할 수 없는지요?

    ○ 해당 청년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득조사 실시 전에는 알 수 없으므로 신청은 필요합니다.
    - 신청 후 소득조사 결과 기준 중위소득 50%를 초과했을 때에는 연령기준(만19세~34세) 미충족으로 가입 불가하며, 만 15세~19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질문 7. 중위소득이 100% 이상이라 본 사업에 대상이 되지 않는 청년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제도도 있죠?

    연 3600만원 이하 소득이 있는 청년을 위한 청년희망적금과 연 5000만원 이하 소득이 있는 청년이 가입하는 청년 소득공제 장기펀드가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이 2022년 3월에 이미 신청자 접수를 마감했지만, 7월 재출시 가능성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월 50만 원까지 2년 간 적립할 수 있고 연 5% 금리에 비과세 상품이다. 여기에 정부가 최대 36만 원 상당의 장려금을 제공해 총 9~10%대 금리를 받을 수 있다.
    만약 하반기에 다시 가입할 수 있게 된다면 기준금리가 전보다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이율도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이 펀드에 가입하면, 납입액 40%를 소득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연간 600만 원까지 3~5년간 가입하면, 3년후 1800만 원+펀드수익+3년간 소득공제 최대 7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이 높은 청년을 정부의 각종 자산형성제도에서 별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런데, 청년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펀드에 가입하여 자산을 형성하고 연말에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흔히 청년은 소득이 높아도 미혼자는 부양가족이 적기에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은데, 소득공제 장기편드에 들면 납부할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이외에도 `희망두배 청년통장(서울)’ `광주청년 13(일+삶) 통장’ `기쁨두배 통장(부산)’ `청년희망 통장(대전)’등 지자체형 청년통장들이 있다.

    네 청년내일저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129 보건복지콜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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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빈 기자 (marchy@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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